■ 安用九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副敎授)
音樂은 完全한 「에스페란트」語
교회까지 세속 趣向 끌어들여서야
高度의 內容 藝術性 浸害 우려
나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서 外國留學에 첫발을 들여놓은 곳이 獨逸의 「뮨헨」이다. 意思도 잘 안통하고 모든 것이 서툴고 외롭고 못살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어리둥절 지내는 동안에 나는 그곳에서 첫 主日을 맞이하여 聖堂에 갔다. 神父님의 講論은 하나도 못알아 듣겠고 나의 外樣이 그네들과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졌다. 눈을 감고 신공을 바치고 있으니 차차 어색한 것도 잊어버렸다.
그때 마침 聖歌隊에서 모차르트의 미사曲이 웅장한 「파이프 올겐」 소리와 더불어 울려나왔다. 나는 마치 길을 잃어 오래 헤메다가 어민 품을 찾아온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나는 자신이 음악가이면서도 이렇게 절실히 음악의 必要를 느껴본 일이 없었다.
음악은 더욱 완전한 에스페란트이며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
강론이나 기도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세부터 무한한 천주의 세계로 향하는 그 바로 시작을 말하느 ㄴ것이다
나는 그 음악에 공감하였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천주와 가까워지는 순간이라고 느꼈다
역사상 천주교가 음악예술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였는지 또는 음악이 없는 敎會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說明할 必要도 없다. 구라파의 新聞을 보면 主日에는 어느 성당에서 몇시미사에 무슨 曲이 연주된다는 것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
대부분 슈페르트 以前의 「바로크」나 고전음악이 연주되나 혹간 現代音樂도 들을 수 있다. 이 음악들은 2管편성에 대관현악과 오르갠 合唱 및 獨唱 등으로 실로 대음악회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막대한 것이다. 그러나 敎會는 이 비용을 조금도 절약할 수 없을 정도로 그 必要性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번 「바티깐」 공의회에서 새로운 法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 地方 音樂 또는 새로운 음악을 새로운 악기로 敎會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 지방의 敎區長 양식에 맡긴다고 하였다.
교회음악이 人間의 정신을 정화시킨다던가 또는 음악예술에 선봉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음악이 그만큼 高度의 내용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음악은 人間의 교양 · 취미 · 사상 등 그밖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새로운 法令이 나왔다 하더라도 혹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敎會음악은 어디까지나 교회음악이고 저속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매우 심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다. 그것은 음악이 교회나 인간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영향을 줄 수 있는데에는 누구나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까닥이다. 하기야 과거에 어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비틀즈 음악이 어느 교회에서 사용되었다고 세계토픽뉴스난에 난 일이 있다.
이러한 토픽이란 사람이 개를 물었을 때의 이야기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안나는 법이다.
때로는 그레고리안 聖歌나 그밖에 구라파에서 쓰여지는 교회음악이 時代 또는 생활풍습이 다른 우리나라 교회에서 얼마만한 공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할 때도 있다. 프로테스탄 찬송가를 보면 거기엔 아일랜드 민요 흑인 영가 혹은 심지어 오페라곡에서 따온 「멜로디」 등 가지 각색을 볼 수 있다. 물론 가사는 경건한 종교적 가사로 고쳐논 것이지만 우리가 실지로 음악을 들을 때는 가사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오르간」 외에 새 악기를 사용해도 좋다 하여서 혹시 흑인 영가를 밴조의 반주로 부르거나 「오페라」 「칼멘」의 「멜로디」를 가사만 바꾸어서 성당에서 부른다면 성당에 앉아 있는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세속에서 순간적이나마 멀어지기 위하여 즉 천주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는 마음일 것이다.
구태어 교회 안에까지 세속의 냄새를 끌어들이고 세속을 그리워하는 멜로디를 들려줄 필요는 없다. 물론 교회음악 역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꼭 새로운 것이 발전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계문명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문화 즉 고려자기 같은 것을 무시해 보린다면 그 얼마나 「넌센스」일까.
우리나라의 가톨릭역사는 짧고 더구나 가톨릭음악에 역사는 全無하다 싶이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에 있어서도 훌륭한 우리나라의 가톨릭 작곡가에 依해소 새로운 작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비단 가톨릭작곡가가 아니라도 가톨릭을 위해서 좋은 作曲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音樂 자체에서 그레고리안 聖歌 같은 宗敎的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作品이라야만 할 것이다.
■ 崔命化 神父 (全國典禮委員會 聖音樂分科委員長)
信仰 직접 歡呼 應答함이 당연
韓國 - 現代 民族 音樂 導入은 요원하고 聖音樂 專門家 貧困 절실한 問題
지난 3월 7일 발표되어 5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성음악의 새 훈령은 이미 1964년 9월 26일 공포되어 실천단계에 있는 전례헌장에 그 원리원칙이 나와 있으므로 크게 놀랄것은 없다.
그 내용은 차후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몇가지 점만을 들어 우리 교회실정에 비추어 나의 소견을 적어 보기로 한다.
①하느님 榮光 · 人間聖化가 目的
교회의 성음악은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를 목적하고 있다(훈령 4항 참조)
그리고 교회의 전례행위는 전례집전자를 이제 맡은 임무를 다하고 회중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래로 수행될 때 보다 더 숭고한 형태를 갖춘다.
그러고 보면 영혼의 사목자들과 음악인들과 신자들은 합심하여 성음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고 특히 영혼의 사목자들은 노래로써 이루어지는 숭고한 형태의 전례집전이 신자들에게 지대한 사목적 이익을 줌을 명심하여 성음악을 존중하고 그 육성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훈령 5항 참조)
②미사의 3가지 양식 분류
과거에는 노래미사를 올리고 싶어도 여러가지 엄격한 규정 때문에 대개의 본당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지간한 본당에서도 사대축일에 노래미사를 올리자면 큰 고역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새 훈령은 매주일과 축일에 그것도 여러미사에 노래미사를 드릴 수 있게 마련해 주었다. 즉 새 훈령은 신자들의 사목적 이익을 고려하여 미사의 참여 양식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미사가 쉽게 노래미사 되도록 해 놓았다. (훈령 29 · 30 · 31 참조) 또 새 훈령은 노래미사에 원칙적으로 라틴어로 노래할 것을 환영하나 모국어로도 할 수 있게 하고(훈령 47 참조) GRADULAE 노래의 입당송(INTREITUS) 봉헌송(OFFERTORIUM) 영성체행렬송(COMMUNIO)
노래는 미사의 부분과 축일과 전례시계에 맞는 노래이면 주교의 인준을 얻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고(훈령 32 참조) 집전사제나 시종자는 자기 할 노래중의 어려운 부분은 낭독조로 할 수 있게 했다. (훈령 8 참조) 이로써 새 훈령은 주일과 축일에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쉽게 노래미사가 되도록 조치했고 또 그리 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훈령 27 참조)
③회중 직접 노래하고, 先唱者로써 이끌어
과거의 노래미사인 경우 회중은 묵묵히 감상할 뿐이고 성가대가 노래를 독점하다시피 되어 잇었다. 그러나 새 훈령을 보면 호지ㅜㅇ이 전연 도외시되는 노래미사는 있을 수 없고 회중도 성가대가 노래하는 어느 부분에 참여해야 하며 한편 성가대는 회중의 노래를 돕는 구실도 하게 돼있다.(훈령 19참조) 그리고 아무리 작은 본당이라 해도 1명 내지 2명의 선창자(CANTOR)를 두어 회중의 노래를 지도하고 돕도록 새 훈령은 지시한다. (훈령 21 참조)
다음은 성가대의 위치 문제인데 종전에는 성가대가 성당 후면에 그렇지 않으면 2층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새 훈령은 성가대의 본연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위치, 그러니까 회중의 노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지시한다. (훈령 23 참조)
④회중 위한 作曲 皆昌 등 音樂 교육 필요
회중은 성세성사로 인해서 자기의 전례적 직무를 완전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겠다. 사실 회중 전체가 거룩한 전례집전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만큼 장엄하고 유쾌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훈령 16 참조)
최소한 회중이 쉽게 노래할 수 있는 환호 사제인사의 응답 도문시의 응답 그밖의 시편과 찬미가 짧고 쉬운 반복노래 등을 통해서라도 회중의 능동적 참열르 촉진시켜야 한다. 비록 회중이 해야할 노래의 일부가 회중의 능ㄹ겨부족으로 성가대에 일임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른 부분을 노래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사의 PRO PRIUM이나 ORDINARIUM의 노래가 회중을 전연 무시한채 성가대에만 일임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새 훈령은 잘라 말한다. (훈령 16 C항 참조)
물론 회중으로 하여금 노래미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회중을 위한 노래작곡 개창용 성가집 보급 꾸준한 연습 아동 학생 신심단체를 상대한 노랙육 등등 여러가지 구비조건이 채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 여부는 사목자의 열성에 크게 달렸다고 본다.
⑤성사 · 준성사 · 말씀전례 등에도 노래 권장
새 훈령은 성사, 준성사, 말씀의 전례 등에서 노래하기를 권장한다. (훈령 43-46 참조)
특히 영세, 견진, 혼배성사때 노래가 있음으로 해서 의식은 보다 더 장엄해 지고 사목적 큰 이익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 중의 몇몇 사목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 주는 바이다.
⑥째즈음악까지 시도됐으나…
새 훈령은 성음악이라는 범주속에 현대음악도 집어놓았다. 벌써 구미 선진국의 모모 프로테스탄 혹은 가톨릭교회에서 현대의 젊은이들을 참작하여 「째즈」음악까지도 등장시켜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시비도 구구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원한 문제이고 또 우리 한국민속음악 도입문제도 서서히 연구할 문제로 두는 것이 좋겠다. 우선 당장은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된 노래를 보다 많이 보급시키고 미사의 부분에 알맞는 가사를 작성하여 가급적이면 새 노래를 만들고 미사통상문을 몇개 더 작곡해 놓는 것이 시급하다.
악기는 노래를 동반하면서 혹은 독주하면서 거룩한 전례집전에 큰 이익을 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새 훈령은 올갠 종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악기 사용도 주교의 인준 아래 허용하고 있다. (훈령 62 참조 그러나 세속음악에만 사용되는 악기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⑦敎會音樂 專門家 貧困
끝으로 새 훈령은 교구 및 전국 전례분과위원회가 성음악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례움동을 촉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훈령 68 참조)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전례와 성음악에 정통한 인재의 빈곤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기고 있다. 극소의 인재도 다른 일로 인해 자기 전문분야의 일을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구미 각국에서는 이미 새 훈령에 의한 멋진 전례곡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부럽기만 하다.
앞으로 빨리 우리나라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음악을 지도육성해 주어야 하겠다.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