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承前】 교세의 증가와 사제의 절대수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애로(隘路)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로서는 유능한 교리교사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서울의 가톨릭 교리학원에서 2년과정으로 교리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교구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또 각 교구별로 주로 현직 교리교사(회장)의 재교육 강습이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응급적(應急的)이고 고식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교리교사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결국 주교단에서 이를 문제삼아 신설 혹은 기존이구(예컨대 교리위원회)로 하여금 범교구적인 교리교사 교육 원칙과 방안 등을 수립케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범교구적인 권위를 가진 「교리교사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 「자격증」은 적어도 일반 중 ·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정도의 「수준」과 「권위」와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2년내지 3년이상의 일정한 과정의 교리교사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만한 수준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이 자격증이 수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자격증을 얻은 후에라도 필요에 따라 가끔 재교육 강습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교사 교육은 인격적 성숙과 제반문제의 변천에 따라 항상 개선되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자격증의 권위와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그 소유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현실이 요구하는 유능한 교리교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어쩌면 이 「대우」라고 할 수 있다. 교리교사의 신분은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 때문에 뿐 아니라, 그 소명의 초자연적 성격 때문에 교회내에서 합당한 존경과 상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목자는 교리교사(회장)를 「복사」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좌(補佐) 대리자(代理者) 영적협력자(靈的協力者)로 보아야 한다. 본당에서는 담장 하나 쌓는 데도 그 방면의 숙련자를 구하고 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한다. 하물며, 교회의 신앙선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신비체를 구성하는 성도(聖徒)들을 양성하고 지도하는 교리교사(회장)의 대우를 어떻게 그보다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언필칭 재원(財源) 문제가 운위된다. 그러나 재원이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유능한 교리교사의 확보는 그야말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리교사의 처우를 위한 재원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은 신자들 자신이 질 수 밖에 없다. 사목자들은 이에 대하여 신자들을 계몽하고 독려할 책임이 있고 또한 신자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본당의 신자들이 현재의 교무금에 월 십원씩만 더 보내어 내도(이것이 어렵다) 교리교사의 처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교리교사로서이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는 마땅히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리교수」의 본래의 목적과 그 현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대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당신의 신비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길러낼 유능한 교리교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려면 혁신적이고 다각적인 교육과 아울러 합당한 대우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 율령」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그들을 기꺼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의 신분에 관계되는 정의와 공정 및 사랑의 요구가 최대한 충족되게끔 돌봐야 하고 이는 특히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의 타당한 부양에 관하여 그러하다.
사목자들은 또한 이들 평신자들이 필요한 교육과 정신적 위로 및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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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允柱(왜관 「피정의집」 교리교사강습회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