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에 발효된 성청개혁령은 1백30조의 새로운 법규들로 구성돼 있다. 2월 29일 「바티깐」 국무원의 핀나 몬시뇰은 이번에 발효된 새 법령의 개요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핀나 몬시뇰의 말대로 『크게 신기한 것도 없고 갑작스런 하나의 혁명도 아닌』이 법령으로 성청직원의 은퇴연한과 근무시간이 확정되었고 오랫동안 성가신 존재였던 「출퇴근 시간 기록시계」를 없애버리는 등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이 법령이 성청의 모든 기구에 공(共)히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과수업에 따라 특별구약이 이 법령에 의거하여 마련될 것이다. 이 법령은 우선 각 기구의 고위직원의 균등성(均特性)과 모든 직원의 등급에 따른 봉급의 균형을 확립하였다.
국무원 장관서리, 각성성장관 등의 최고위 직원의 은퇴연령은 74세이고 그 외에 각 성성차관들을 포함한 다른 주요요직의 직원들은 70세에 은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성성장관들은 사실에 있어 은퇴연한이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관들은 교황의 뜻에 따라 5년을 임기로 기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령은 또한 각 분야 각 등급의 직원들을 국제화하도록 규정, 각국주교회의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승진문제는 한자리에서 보다 높은 자리로 진급하는 일반적인 진급추세를 무시하는 처사를 피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특히 성성의 본회의, 즉 추기경직원들과 주교직원들이 다함께 참석하는 회의는 토의한문 제들을 교황에게 제출함으로써, 교황은 주교대의원회의에서 이를 검토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같은 문제는 교회의 생활에 특히 중요한 문제들이 될 것이다.
또한 성청의 모든 직원들은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교회의 교의(敎義) 및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각종단체와 기관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성청직원으로 기용된 모든 사제들은 성청을 위한 그들의 직분 외에 사목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본당이나 수도단체에 관계하고 있어야 한다.
근무시간은 과거보다 약간 단축되어 1주일에 33시간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오전중의 업무에 덧붙여, 성청의 모든 사무국은 그 직원의 일부가 저녁에 두시간씩 근무하도록 했다.
핀나 몬시뇰은 이같은 근무시간제가 성청직원사제들에게 사목사업을 할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성청에 대한 봉사가 교회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봉사는 진정한 사제의 사목사업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의 관례를 깨뜨림 것 중의 또 한가지는 직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모든 성청직원들이 1년에 30일간의 휴가를 즐기게 된 것이다. 종전까지는 최고위 직원들은 그들의 하급자들 보다 더 긴 휴가를 가졌다. 따라서 성청의 모든 사제들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30일간의 휴가와 더불어 피정에 필요한 6일간의 휴가를 보장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성청직원들의 한숨을 돌리게 한 것은 출퇴근시간에 「출퇴근시간 기록계」를 두드리거나 적어도 이름을 기록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없애버린 조치이다.
이 관례는 1951년 교황 비오 12세 때에 도입된 것으로서 오랫동안 성청직원들의 성가신 존재가 돼왔으며 상호신뢰(信賴)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규정 이외에 이번 법령은 임·면직(任·免職)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