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年(년)에 韓國敎會(한국교회)가 해야할 時急(시급)한 일 (12)
福音(복음) 學校敎育(학교교육)과 生活(생활) 속에
賦與(부여)된 敎育理念(교육이념) 實踐(실천)
一般學校(일반학교)와 競爭止揚(경쟁지양)코
示範적(시범적)인 使命(사명)을 다해야
발행일1967-05-28 [제570호, 1면]
학교 교육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思潮의 交流가 심하고 왕성한 新陳代謝 속에서 發育하는 社會일수록 더욱 크다. 福音化하려는데 있어서 그러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가 經營하는 學校는 그 使命感에 透徹해야 한다. 그러기에 今年에는 우선 敎會學校를 제 軌道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쉬우나마 相當數의 敎會學校가 있다. 12校의 국민학교와 35校의 중학교와 30校의 고등학교 및 5個校의 대학이 있고 그외에 또한 16校의 직업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이 제대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質을 갖춘다면 결코 적은 數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實情은 학교를 開設하고 施設을 갖추고 敎育陣을 짜는데 汲汲하여 福音的 敎育이라는 교회학교 본래의 召命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는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 것 같다.
교회학교가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다. 사실 학교 운영을 맡은 者나 敎壇에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者의 머리속에 二律背反的인 것이 있고 思想과 現實의 懸隔한 遊離 속에서 애태우고 있는 心情을 同情하기에도 서슴치 않는다. 모든 일이 순서를 좇다서만 되는 社會가 아닌 이 고장에서 누구를 탓하려는 마음도 없다. 다만 학교교육식으로 말하자면 먼저 교회학교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副應하는 施設과 敎師陣과 敎材가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 알맞는 학생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現實은 大體로 다른 社會學校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學校認可를 받아 놓고 보니 敎室이 없고 校舍를 갖추어 놓고 보니 敎師가 없고 아쉬운대로 敎師를 불러다 놓고 보니 우리가 目標하는 교육에 필요한 敎材가 없다는 형편이다.
敎會學校가 社會의 公私立學校를 따라가고 있다. 學校敎育의 先頭者로서의 自己의 位置를 妄却할까 두렵다. 물론 뒤에 세운 학교는 먼저부터 있던 학교를 따르기에 바쁘다. 그러기 위해 배우고 본딸 것도 많다. 그러나 그런 姿勢로는 항상 追從者의 地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流行이나 法律은 언제나 뒤에 생긴 새것이 앞서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敎會學校는 社會學校의 敎育외에 또 하나의 次元이 높은 自己召命을 가지고 있다. 超自然的生命을 위한 교육이다. 모든 社會敎育을 그 理想體系 속에 이끌어 넣어 순화시켜야 할 社會學校에 대한 敎師的 使命이 있다. 그러기에 敎會學校는 개연적으로 다른 학교에 앞서야 한다. 그 교육은 社會學校가 스스로 補充할 수 없는 固有한 領域이라고 할 수 있다.
特殊한 召命을 가진 敎會學校는 다른 社會學校와의 競爭意識을 止揚해야 한다.
그 보다도 自己使命을 그 社會에 認識시켜 제 地位를 確保하는데 힘써야 한다. 여기서 敎會學校로서의 特色이 價値化하고 社會의 理解와 協調와 높은 評價를 받게 된다. 入學率의 競爭이나 進學率의 競爭이나 學生들의 暗記力水準의 競爭 속에서 웃고 우는 敎師가 많다. 水準이 낮은 學生을 받으니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적인 見地에서 보면 批判되어야 할 것이 많다. 感傷的이고 교만한 人間界의 수恥스러운 現象이라고 하면 過言일까?
오늘의 現實 속에서도 敎會學校를 제 軌道에 올려 놓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많은 연구와 努力이 隨伴되어야 한다. 이 時急한 宿題는 우리나라 敎會學校 全般의 것임으로 共同의 연구와 努力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多分히 本質的이며 倡義적인 檢討와 果敢한 施策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敎會學校에[서 指導的 位置에 있는 敎師들의 모임과 敎會學校를 맡아 운영하는 責任者들의 모임에서 各各 當面한 目標와 問題点을 發見하여야 한다. 그 모임은 依例的인 것이 아니라야 한다.
새벽의 攻擊開始를 위한 夜中의 參謀會議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고 모임에서 問題点이 發見되면 兩者의 合同會議를 거쳐 敎會當局과 關係者들의 批判에 붙여 뚜렷한 進路와 方法을 集約的으로 確立해야 할 것이다. 制度에도 刷新이 있어야 하고 運營과 敎育方法에도 改革이 있어야 하고 특히 敎師진의 福音的 程鋭化에는 그들을 위한 特別한 敎育과 訓練이 있어야 한다. 信者인 敎師가 不足하다거나 信者學生들의 質이 낮다거니 하는 觀察의 季節은 지났다고 본다. 이제 그 現實에 對應하는 解決策이 具體的으로 確立되어야 하고 그 實現을 위하여 韓國敎會 全體가 積極的으로 參與하여야 할 時期에 到達했다고 본다. 특히 敎會當局은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 誠意 있는 指導力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