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은 「성무일도」의 의무있는 자에게 전에 1 · 2급 축일날 요구했던 「조과경」의 「제2·3소과」를 생략하도록 허가했다.
「성모일도」를 개적으로 염할 때 「독서」 전의 「사죄경」과 「강복경」 또 「독서」 후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생략한다.
「찬미경」이나 「만과경」을 염할 때 신자들이 참가하면 성서독서의 도입과 보통 요구하는 성시 다섯 중 둘을 생략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변화가 올 것이다. 신자들이 「종과경」에 참가할 때 언제나 주일 「종과경」을 사용할 수 있다.
전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부긴니 신부는 전례개혁은 일보 일보 지금 계쏙되며 완전한 개혁은 새전례써가 출판된 후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당면한 변화는 현 전례써를 개조하지 않고 단순히 주서를 정비하는 정도라 했다.
동 훈령은 계속해서 『전례를 조절할 권한은 오직 교회의 권위에게만 있기 때문에 비록 사제일지라도 임의로 전례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혹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전례헌장에서 확인된 교회의 규율의 근본적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 있다고 말했다.
훈령 속에 포함된 다른 규정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명령기도」(ORATIO IMPERATA) 대신 주교는 신자들의 기도 속에 지방에 관계있는 기도의향의 하나 혹 둘을 삽입할 수 있다.
▲성체가 모셔진 감실이 있으면 사제는 제단 출입시만 장궤하고 성체와 성작 거양 후 각각 장궤하고 「전문」 끝 「영광송」후 영성체 때 『나는 하늘의 양식을 받고』를 염하기 전 남은 성체를 감실에 모신 후 장궤한다.
▲주례자는 미사시작 때 『주여 여기에 성해를 남긴』을 염할 동안 제단을 친구한다. 만일 「제단 앞 기도」가 생략되었을 때는 그가 제단에 올라갈 때 친구하고 또 미사끝에 신자들에게 강복하고 파견하기 전에 제단을 친구한다.
▲신자들이 참례하는 미사에서는 그것이 공동집전이 아니더라도 사제는 「전문」을 높은 소리로 염할 수 있다.
창미사때 주례자는 공동집전 의식때 창하는 「전문」의 부분을 창할 수 있다.
주례자는 『그러므로 지극히 어지신 성부여』의 「전문」을 시작하면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손을 편채 서있다.
주례자는 『이 선물, 이 예물, 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의 발언을 하면서 축성하지 아니한 빵과 술 위에 십자성호를 한번만 긋는다. 사제는 또한 자신이 영성체 하기 전에 십자성호를 않는다.
성변화 후 주례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모으지 않는다.
▲훈령은 병자나 안질이 나쁜 신부의 미사 집전을 위한 어떤 규정을 만들고 일반 개혁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위한 「성무일도」에 대한 변경도 있을 것이오 혼배미사에 두가지 변경(하나는 명령 또 하나는 임의)과 「사도예절」에 대한 변경도 올 것이다. (바티깐 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