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精神具現(정신구현)을 위한 刷新(쇄신)의 道程(도정) ⑥
典禮(전례)=救贖(구속)에 集中(집중) 過去(과거)·現在(현재)·未來(미래) 連結(연결)
復活節(부활절) 頂點(정점)의 祝日(축일) 순환
場所(장소)의 神聖性(신성성) 云謂(운위) 보다 象徵的(상징적)인 것
典禮刷新(전례쇄신)의 目的(목적), 本質(본질)·意義(의의) 再新(재신)
필자는 이제까지 다섯번에 걸쳐서 공의회에서 의도한 전례쇄신을 그 실천면에서 다루어왔다. 이제 그 전례쇄신의 본질과 그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저 한다. ▲전례의 근본차원 ▲전례의 구성요소 ▲교회생활에 있어서의 전례의 역할, 이렇게 세 차례 나누어서 논하고저 한다.
■ 典禮의 根本次元
수학에서 각 대상은 차원으로 규정되듯이 전례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전례의 차원이란 시기(時期) 신성성(神聖性) 공식성(公式性)을 말한다. 이제 이 각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①시기~전례에 있어서 시기는 주로 축일을 따라서 분류된다. 전례는 마치 음악이 뒤바꿀 수 없는 일정한 「리듬」을 따르는 것과 같이 진행된다. 이 「리듬」의 기반은 부활신비인 것이다. 이 부활신비를 중심으로 일년 또한 각 주간(週間)이 순환되고 있다. 부활축일은 교회년력의 중심점이 되고 각 일요일은 부활축일의 기념이 되면서 부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매일의 아침은 전례상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새벽을 상기시킬 것이다. 거의 모든 예절행위는 구세사와의 세가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과거와의 관련성이다. 즉 각 예절이나 각 축일은 하느님이 이미 행하신 구속행위의 기념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영이나 독서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한번이라도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각 예절은 현재와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구속행위를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이 전례중에 신자들에게 선포된다. 우리는 가끔 전례에서 「오늘」이란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은 소위 「전례적 오늘」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고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성탄시기에 『오늘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한 것은 한 성경귀절을 인용한 것인데 원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의 뜻도 나타낸다. 그것은 이 전례축전에 있어서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선포다.
마지막으로 각 예절은 미래의 의미도 갖고 있다. 선포되는 내용의 완전 실현은 각 신자에게나 전체교회를 위해서나 세말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린다. 초대교회는 이 관점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던 것이다. 이상 말한 내용 특히 부활의 의미를 더욱 밝히 드러내고저 해서 근년에 와서는 많은 성인축일들이 제거되었다.
②장소~장소로 전례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 즉 상징적 뜻을 나타내고 있다.
각 예절행위는 일정한 자리에서 행하여지도록 되어있다. 하늘을 향한 쪽에 하느님이 계시고 지하를 향한 쪽에 사탄이 있다는 관념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상징적 뜻을 갖는 것이지 현대 자연과학적 학식과는 아무런 운위할 사정이 못된다.
이러한 위를 향한 자리와 아래쪽 자리에 대한 「실불」은 오히려 신화에서 유래한 것이라.
전례예 있어서 여러가지 장소들이 신성한 것으로 표시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외의 장소들은 신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다만 이런 장소들이 특수한 전례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좀더 깊이 살피면 각 신자들은 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장소들을 신성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화작용은 전례장소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례장소는 온 세상의 혹은 온 땅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심볼」이 됨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만일 장소에 대한 이 전례적 관점을 망각한다면 쉽게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 땀이 한 성당이 되고 또한 제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성단 안에서 바쳐지는 제사는 일상생활을 하는 각 장소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니 말이다.
③신성성~전례는 언제나 거룩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특수한 관련성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것이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전례는 하느님과 직접관련 된다. 그래서 전례행위를 특별한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례행위는 사람을 기록하게 만든다.
전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자기의 전생활을 거룩하게 할 근본원리를 받는다. 전례헌장은 이점에 대해서 말한다. 『모든 전례의식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이의 몸인 성교회의 행위인 까닭에 가장 우월적인 거룩한 행위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 성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로 이와 같은 자리 및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다』 (전례헌장 7)
④공시설~여기서 취급하는 전례는 언제나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것을 말한다. 환언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례는 교황이나 주교나 수도회의 총장들로부터 결정된 것을 가르친다.(개인기도나 개인적 예절은 전례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전에는 교황만이 전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믿어왔었으나 공의회 이후에는 주교들도 전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상기시키고 싶다. (계속)
白쁠라치도(神博·왜관보좌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