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RNS】 성청 일치사무국이 발표한 새 지침서는 「긴박한 사태」에서 가톨릭과 비가톨릭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성사에 서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침서가 말하는 「긴박한 사태」는 박해때와 죽을 위험에 놓인 때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비가톨릭 신자가 자기 교회의 교직자를 부를 여유가 없고 스스로 성사를 청하거나 또는 성사에 대한 신앙을 표시하면 그에게 성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신자들은 현재까지 긴박한 경우라도 유효하게 서품되지 아니한 교직자에게서는 성사를 받지 못하게 돼있다. 단 정교회 신부에게는 성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성공회, 감독교 신부는 정식으로 신품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새 지침서에 의하면 비가톨릭신자가 미사중에 강론하거나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아직도 금지돼 있고 가톨릭 신자가 이와 비슷하게 비가톨릭 예식에 참석치 못하게 돼있다. 그리고 비가톨릭신자가 가톨릭의 성세 및 견진에 대부대모를 설 수 없으나 혈육관계나 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증인이 될 수는 있다.
지방주교들과 주교단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여러가지 범종교적 활동을 인가할 권한을 가지며 가톨릭학교나 병원 또는 다른 사업체의 책임자는 관하에 있는 비가톨릭 교직자로 하여금 가톨릭신자들에게 영신적 도움을 주도록 장려할 수 있다.
새 지침서는 「영신적인 상통」과 「성사적인 상통」을 명확히 구분하여 「성사적인 상통」에서는 제한을 가하는 한편 「영신적 상통」은 되도록이면 장려할 것을 주교들에게 명하고 있다.
새 지도서는 4절로 된 제1부만이 출판됐는데 앞 3절은 일치정신, 일치위원회 설치, 가톨릭 밖에서 행해진 성세의 유효성을 말하고 있다. 「영신적 상통」을 논급한 가운데서는 교회일치를 위한 공동기도를 특별히 논하고 평화 · 사회정의 · 상호자선 · 가정의 존엄성 등 가톨릭과 비가톨릭이 협조할 수 있고 협조해야 할 공동관심사를 위한 기도를 논급하고 있다.
여러교파가 같이 거룩한 날로 정해진 날에 공동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하다고 한 새 지도서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1월의 일치기도주간 성목요일 성체축일 성금요일 부활절 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