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을 그토록 많이 이야기한 공의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의회는 무엇을 했으며 시도(試圖)했는가? 왜 이를 일컬어 혁명이라 하는가? 그런데 여기 대해 우리는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공의회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실천했는가? 공의회가 바꾼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어느정도 그리고 어떻게 이웃과 세상에 알렸는가? 여기 그 욧점들이 있다. 그것은 「로마」에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제3차 평신자대회」를 준비하는 「앙케트」(設問)란 이른으로 제시되었다. 이 문제는 비단 평신자만이 아닌 주교 신부 그리고 모든 수도자들이 깊이 생각, 연구, 반성, 실천해야 할 중대한 것들이라 믿는다. 또한 이 문제는 한국대표 12명(예정)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전기대회서 발표해야 할 명제(命題)들이다. 한국의 모든 「천주의 백성」들은 이 기회에 함께 연구한 소산을 모아 12명 대표에게 모아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다음 질문에 소견들을 모아 「가톨릭시보」에 보내주시기 바란다. 우리 「천주의 백성」 각자가 받은 「소명」(召命)을 다하기 위해. (編輯者 註)
■ 公議會 반포문에 對한 理解 · 普及과 硏究
①공의회 반포문들이 귀국에서는 널리 보급되었는가? 귀하가 속해있는 단체가 관계하는 환경에서는 어떤가? 반포문 중 가장 보급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일반평신도들은 공의회에서 다룬 신학적 방향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즉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오던 신학적 사고의 여러가지 면에서는 어떤가?
②공의회와 공의회 결정에 대한 교회 밖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특히 일반적으로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회에서는 어떤가?
③공의회 반포문의 언어(이미 사용되는 번역문)는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이해되고 있는가? 어떠한 요약서가 나왔는가? 나왔다면 어떤 반포문에 관하여? 사람들이 반표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는가?
④공의회 문서들을 평신도들(어린이 청년 장년)이 좀 더 잘 이해하고 온전히 사용토록 하기 위한 주석서나 연구요약서가 있는가?
⑤공의회의 가르침을 좀더 알고 이해토록 하기 위하여 귀국에서는 어떤 특별활동이 취해지고 있는가? 본당에서? 교구에서? 학교에서?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일반대중에게는? 공의회의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교직계에서는 어떤 문서들을 발표하였는가?
▲참고…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사목헌장 91 · 2, 주교율령 13 · 1, 교회재일치율령 11 · 2
⑥공의회 반포문을 연구한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신자들(어린이 · 청년 · 장년)에게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을 알려줄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언어사용? 교리방법? 강론 잡지 등? 매스 메디아?
■ 改革한 것에 對한 實施 - 典禮改革
▲참고…전례헌장 1
①귀국에서 받아진 전례의 변화는 어떤가? 어떤 변화가 잘 받아지지 않았는가? 만일 이에 대한 침묵이나 반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신도들은 전례의 개혁이나 새로워진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②공의회에 의하여 새로워진 전례에 평신도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신도 단체가 행할 특별활동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참여를 위하여 평신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③개혁된 전례는 성직자와 평신도 상호간 평신도단체 상호간에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두었는가
▲참고…주교율령 15·1-2, 사제율령 5·6, 평신도율령 4·1, 전례헌장 2·4
④전례개혁은 평신도 양성과 사도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성경연구를 자극함으로써? 개인의 영적생활을 깊게 함으로써? 그러한 개혁이 준실증을 통하여? 보다 활기있는 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기타 다른 방법으로?
⑤이 분야에 있어서 장래에 바라거나 혹은 건의사항이 있는가?
■ 補贖規律의 改革
▲참고…전례헌장 110 · 1
공의회가 변경한 보속규율에 관하여 가르친 교구에서는 이처럼 변경된 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敎會의 共同體
본당
①귀하가 알기로는 본당이 그 공동체 수준에 있어서 사도직의 명백한 표준으로 하고 있는가? (평신도 사도직 10) 본당 공동체의 성격이나 혹은 그의 사도직을 돕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참고…주교율령 30 · 2, 전교율령 17, 교리에 관하여.
②공의회 이후 본당생활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는가? 신자들은 본당에 있어서 그들도 그의 일원이라는 진정한 뜻을 이전보다 더 잘 깨닫고 있는가?
공의회의 경과가 전례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예컨데 평신도가 하는 교리교육 사도직 수행을 위한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영향을 끼쳤는가?
▲참고…평신도 율령 11·4
△교회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의 가정으로서 참여는 어떤가?
▲참고…평신도율령 12
△본 생활에 있어서 청년과 장년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가?
▲참고…주교율령 18
△성직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수도자 간의 상호협조에서는 어떤가?
▲참고…주교율령 6 · 2 동 30 · 1-2 사제율령 6 · 7
(비교…포교율령 15와 16 ▲전교지방에 ___ 크리스챤 공동체에 관한 것)
△교회의 위대한 전교사업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의 참여와 본당생활에 있어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은 어떤가?
△공의회 정신에 따라 본당협의회가 조직되거나 재정비되었는가? 그러한 협의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평신도들은 이러한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 협의회와 평신도운동단체간의 관계는 어떤가?
④귀하는 본당생활에 있어서 평신도가 공의회의 가르침에 더욱 온전히 참여하도록 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敎區
(비교…교회율령 37과 평신도율령 24)
▲참고…주교율령 17 · 1 주교율령 27 · 5 전교율령 30 · 3 주교율령 17 · 3
①공의회는 귀국(혹은 귀하의 환경)의 신자들 사이에 그들이 교구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좀더 각성시켰는가? 교회생활에 있어서 교구의 지위에 관하여서는 어떤가? 주교의 역할과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여야 할 관계에 관하여서는 어떤가?
②귀국에서는 공의회가 취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공의회 전이나 개회중이나 끝난 후에 주교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교구가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떤 난점이 있었는가?
③귀국에서는 평신도가 사목협의회에 참석토록 초청을 받는 일이 있는가? 그 결과는 극히 긍정적이었나(문제에 대한 의견을 귀하가 진술할 정도로)? 일반으로 어뗘한 새로운 기구들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러한 새로운 기구와 평시도운동간에 어떤 관련성이 이루어졌는가? 사회종교조사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평신도들의 협조가 수반되었는가?
▲참고…주교율령 27 · 3
④ㄱ구행정기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신도가 있는가?
■ 普遍的 敎會
▲참고…전교율령 35
(비교 평신율령 22)
①귀하의 경험으로 공의회 이후 평신도들이 교회의 신비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교회 전체의 선교성격을 보다 더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회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계에 전하는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알고 있는가?
▲비교…전교율령 23 · 2와 25 · 2)
②전교활동과 평신도들의 공동협조에 관한 공의회의 가르침이 새로운 방법으로 또한 구체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평신도 전교활동의 분야에서는 어떤가?(참고…전교율령 37 · 4)
△교구 상호간의 협조에 있어서는 어떤가?
△부유한 국가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내의 평신도단체들간의 상호협조에 있어서는 어떤가?
△전교비장에서 오는 신자(학생 · 노동자 등)에 대한 환영도는 어떤가?
▲참고…전교율령 36 · 5
△전교활동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어떤가?
△가톨릭신자와 타종교인과의 접촉 및 비신자와의 접촉관계에서는 어떤가?
■ 平信徒 組織體
(비교…평신도 율령 18 · 19, 20 · 21)
▲참고…주교율령 17 · 2
①귀국에서나 국제조직체 내에서 평신도단체들은 조직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연구하여 왔는가? 그러한 사도직에 책임이 있는 성직자나 평신도들이 같이 연구한 것이 있는가? 여러 다른 운동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가?
▲참고…사제율령 6 · 5, 교육율령 8 · 5, 평신도율령 11 · 6,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사목헌장 58 · 8
②평신도 운동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나? 어떤 방법으로? 공의회가 제시하여준 결과로서 새로운 조직체(즉 에를들면 가정이나 직업별 단체를)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구조 혹은 방법 또는 활동분야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있는가?
▲참고…평신도율령 23 · 2 비교… 26, 평신도율령 19 · 3,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사목헌장 90 · 1
③각 단체들 간에 그들 각 단체의 정당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협조와 조정을 이룸에 있어 발전된 것이 있는가? 평신도사도직여러단체들은 귀국의 전국적 수준에서 상호조정에 있어서는 어떤가? 국제조직에 가입된 전국적 단체들이 있는가? 이러한 국제적 상호 협조에 있어 수반되는 이익은 무엇이며 혹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구겢적 수준에 있는 단체들이 발전된 것이 있는가?
④조직된 사도직에 대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실시함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난관을 경험한 것이 있는가?
⑤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또는 비신자 외 상호협조에 관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조직된 사도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平信徒 養成
(비교=평신도율령 6장)
▲참고=교회헌장 35 · 3, 전교율령 19 · 3, 사제율령 6 · 3
①공의회의 가르침 즉 개인, 평신도단체, 크리스챤교육, 전교활동, 국제적인면에서 크리스챤의 의무, 「메스콤」의 이용, 교회 재일치 등에 관한 가르침은 크리스챤의 양성을 위해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야기시켰는가? 학교에 있어서는? 운동단체에 있어서는? 결혼준비에 있어서는? 부모를 위해서는? 신학생을 위하여서는? 그러한 양성을 위해 평신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②평신도사도직율령에서 지적한 것에 따라 훈련 「센타」가 설립되었나? 그 결과는 어떤가?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가?
③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보속문제 등 기타에 있어서 소개된 변화로 인하여 방황할지도 모를 평신도들을 도우기 위해 제안할 것이 있는가?
■ 敎會 再一致
(비교…일치율령 중 특히 4 · 5 · 6)
▲참고…주교율령 16, 평신도율령 27 · 1, 전교율령 15 · 5
①교회재일치에 대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잘 이해되었나? 널리 전파되었나? 이 문제에 대한 교회당국의 어떤 특별한 문서가 나와있는가?
②다음 사항에 있어서 공의회 이후 귀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나?
△타 기독교인에 대한 가톨릭평신자들의 일반적 태도는?(참고…재일치율령 9)
△「로마」가톨릭과 타기독교인간의 상호관련과 이해는?(참고…재일치율령 12 · 1)
△평신도간의 상호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가능성은?(양성 연구사회활동 봉사활동 등 참고…재일치율령 8 · 3)
△공동기도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③이 분야에 있어서 부딪친 난점은 무엇인가?
④재일치를 위한 대화와 상호협조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모호하고도 감상적인 평화주의? 공의회의 가르침이란 생각에서 무분별한 복종? 재일치에의 지나친 욕망과 우리가 분렬의 근원에 죄가 있다는 죄의식 때문에? 재일치의 성서적 근원으로 되돌아감으로써?(하나가 되길 바라며 이로 세상이 믿게 되기를) 이런 전교정신 때문에?
⑤이 분야에 있어 장래에 할 어떤 제안을 갖고 있는가?
⑥재일치분야에서 경험한 구체적 발전과 변화된 태도는 가톨릭평신자가 비기독교시자들이나 비신자들에게 취하는 태도에 있어 큰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신자와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협조하기 위하여 취한 노력에 있어서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