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교라 함은 두가지 다른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대구나 광주대교구장 같이 자기가 다스리는 주교좌와 대교구에 속한 교구를 하나 이상 가진 대주교를 관구대주교라 하고 자기 주교좌 없이 대주교칭호를 가진 분을(예…교황대사) 명예대주교라 한다. 물론 대주교는 신부로서 직접축성 될 수도 있으나 기성 타교구 주교가 교황의 명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럴때 문제는 이미 맡아있던 자기교구를 떠나야 함으로 후임주교가 날때까지 임시통치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럴때 구평의회가 적당한 신부를 추천해서 관구대주교의 승인을 얻어 교황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황청에서 임명된 임시 통치자(서리)에게는 임명장에 한정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때 별 명이 없는 한 서리가 착좌함과 동시에 부주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법원장, 사무국장 경리담당은 그 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구대주교로 임명된 주교가 이미 맡아있던 교구의 서리를 겸임할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교구에서 한정없이 권리와 명예를 간직할 수 있다.
관구대주교가 임명된 교구에서는 동 대주교가 착좌함과 동시에 부주교는 그 직을 상실하며 기타의 직은 별 명이 없는 한 계속한다. 신임관구대주교가 신부일 경우는 3개월 내에 축성되어야 하며, 이미 축성된 주교일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빨리움」(대주교권위를 나타내는 양털로 된 긴 만또, 현재는 약식으로 흰영대 비슷한 것)을 교황청에 청해야 한다. 이 법정기일은(대주교 임명) 추기경 회의에서 정한다. 이 「빨리움」은 생존시는 물론 사후라도 타대주교에게 이양할 수 없으며 본인과 더불어 매장해야 한다. 관구대주교의 권리는 소속교구주교가 그 직책에 있어 법정시찰을 등한 할 경우, 그 직책에 있어 법정시찰을 등한할 경우, 교회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 자기가 직접행할 수 있다. 또한 교황청의 인가를 얻어 관구연합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타교구의 행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보통 신부의 주교 임명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기성 주교를 타교구장으로 전임할때는 동의가 필요치 않는 교황의 일방적 임명권으로 인사발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