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弘報手段, 善用은 義務
▲서론
①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에 있어서, 인간지능이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해낸 신기한 기술의 발명중에서, 교회가 특별히 환영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소식과 생각과 뜻을 극히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다. 이런 발명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레비 등 그 성질상 개인에게 뿐만아니라 대중과 전체 인간사이에 그 힘을 미치고 영향을 주는 기계들이며, 이를 「대중 전달 수단」이라 부를 수 있다.
②교회는 「메스, 메디아」가 옳게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익을 인정한다.
과연 그것은 정신적 휴식교양의 향상,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주를 거슬러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傳達內容은 「共同善」여야
▲제1장
제1장 ③가톨릭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주기 위하여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며 이를 위해 「매스·메디아」도 이용하고 또 그것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교육과 구원사업에 필요하고 유익한 범위 내에서 이 모든 종류의 「매스·메디아」를 사용하고 소유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권리다. 그리고 신자들이 자기와 전이류의 구원과 완성을 위하여 「매스·메디아」를 이용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목자들의 직무다.
④「메스·메디아」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하고 충실히 실천에 옮겨야할 윤리질서의 법규가 있다. 먼저 전달될 사건들의 내용을 각 「매스·메디아」의 특수성에 따라 심중히 고려하고 동시에 전달에 수반하는 모든 환경, 즉 목적, 인물, 장소, 때 등을 참작해야 한다.
⑤무엇보다도 「매스콤」에 관계하는 모든 이가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
첫째 뉴스의 취재와 보도는 오늘날 인류사회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밀접한 유대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가끔 필요하다. 보도를 통해 각 사람이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게 또한 계속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공익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도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도의 대상은 언제나 진실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완전한 것이라
야 한다.
■ 讀者·視聽者의 選擇 責任
⑥둘째 논쟁이 심해지는 것은 윤리학과 미학에 관한 그릇된 원칙 때문이므로 모든 이가 객관적 윤리질서의 절대적 수위권을 인정해야 한다. 예술을 포함한 모든 인간사의 질서는 윤리질서 하나만이 그것들을 모두 적당히 조화시켜주며 그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⑦윤리학의 서술묘사, 표현 등이 「매스·메디아」를 통해서도 윤리학에 대한 인간의 보다 철저한 인식과 탐구에 공헌하고 적당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진실과 선의 위대함을 높이고 드러낸다.
⑧여론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대단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매스·메디아」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⑨「매스·메디아」를 통해 전파되는 보도를 개인의 자유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독자와 시청자들은 선택과 지식과 예술면에서 뛰어나게 가치있는 것들을 옹호할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⑩독자나 시청자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매스·메디아」를 사용함에 있어 절제와 규율을 지키는데 숙달돼야하고 올바른 판단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신앙과 윤리를 해치는 구경거리나 인쇄물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報道·出版의 自由保障
「매스·메디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하여 특히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신문인·집필자·연기자·감독·제작·편집자·공급인·업자·판매원 그리고 평론가와 기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매스콤」에 적극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정치적 혹은 예술적 이해관계를 공익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⑫현대의 사회발전에는 절대불가결한 공정하고도 참된 보도의 자유(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며 종교 문화 예술의 가치를 신장시키고 대중에게 정당한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직무상 의무이다. 국가는 「매스·메디아」의 남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발전에 중대한 위험을 주지 않도록 감시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그 연령에 해로운 인쇄물이나 구경거리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司牧者·平信者의 參與
▲제2장
⑬교회의 자녀들은 모두 마음과 뜻을 합쳐서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매스·메디아」를 지체없이 여러가지 사도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힘쓰며 해로운 시설계획을 앞서야 한다. 특히 교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긴급히 요구하는 지방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독자들은 교도적과 밀접히 연결돼있는 「매스·메디아」에 대한 의무를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 「매스·메디아」에 관계하는 평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여 교회 사목활동에 직접 협조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
⑭무엇보다 먼저 좋은 출판물을 장려하고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을 완전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명실상부한 가톨릭 출판물을 발간하고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가톨릭 출판물보급과 구독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모든 일에 있어서 각자 그리스도교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건전한 휴식과 인류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유익한 필림의 제작과 상영을 모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장려하고 보장해야 한다. 또한 라디오나 텔레비의 합당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히 그것이 가정에 알맞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협조를 하고, 합당한 곳에 가톨릭방송국을 설립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 時急한 人材養成 問題
⑮위에 달한 긴급한 사업에 대비하여 지체없이 사제나 수도자나 또는 평신자들을 양성하여 사도직의 목적을 위하여 「매스·메디아」를 사용하고 지도하기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신자들이 기술 교리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학교 대학 등을 증설하여 신문인·극작가·라디오나 텔레비 프로그램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완전한 직업적 교육을 받으며 특히 교회의 사회관을 완전히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극배우와 평론가들도 잘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⑰「매스·메디아」의 고유한 기술의 어려움이나 비용의 과중때문에(비록 아무리 막대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말씀이 묶여있거나 방해당하는 것을 교회의 자녀들이 수수방관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교회회의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힘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에게 권고하노니 자기재산이나 경험으로써 「매스·메디아」를 너그럽게 또 기꺼이 뒷받침하여 참된 문화와 사도직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 敎會 出版物 普及 義務
⑱「매스 메디아」를 통한 교회의 여러가지 사도직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교구에서는 주교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마다 하루를 정하여, 신자들에게 「매스·콤」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이 목적으로 기도하며 헌금할 것을 권장하기 바란다. ⑲교황은 「매스·메디아」에 관한 그 최고의 사목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청 특별 사무국을 마련케 하였다.
⑳교구 안에서 이런 사업과 계획을 감시하고 추진하고 조정하는 것은 주교들의 권리다.
㉑나라마다 출판·영화·라디오·텔레비를 위한 전국 사무국을 설치하고 힘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명한다.
㉒여기 관계되는 국가 단위의 기관들은 또한 국제적 규모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1963년 12월 4일 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