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에 한국주교단은 상제법에 대해서 미신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여 가르쳤다.
①한국에서 허락될 수 있는 상제의식 ㉠시체, 무덤, 망자의 사진, 망자의 이름만 적은 명패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가하다.
이것은 구라파인들이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어 예를 표시하며 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이기 때문이다. ㉡시체 앞에서나 제사때 향을 피우는 것은 가하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를 표하는 풍속이기 때문이다. ㉢제사 때 음식을 채리는 것은 가하다. 생전에 즐겨 잡수시던 음식을 차려 망령을 기억하는 예이기 때문이다.
②완전히 금지된 상제예식으로서는 확실한 미신적인 부분이다.
㉠사람이 죽었을때 반함(飯含)의 예식을 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니 할 수 없다.(죽은 사람의 입에 밥이나 물에 담근 쌀이나 염전이나 조개 혹은 진주를 넣는 예식)
㉡사자(使者)상을 채리지 못한다.(밥세상과 짚신 셋을 상에 차려서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길로 가라는 뜻에서 세 귀신의 행장을 채려주는 것)
㉢고복(고復)을 하지 못한다.(죽은 이의 겉옷이나 속옷을 벗겨서 지붕위에나 높은 언덕위에 올라서서 북쪽을 향해서 죽은 이가 남자면 성명을 여자면 자를 부르고 3번 복(復)을 반복하며 외쳐서 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
㉣제사때 함문(함門)의 예를 금한다.(제사의 음식을 선조의 혼이 와서 먹는 시늉으로 밥에 수저를 꽃아두는 등의 모습을 갖추어 두고 어른이 밥잡수시는 동안 대개 15분가량 뜰에 나갔다가 다시 기침을 하면서 제사상 앞으로 들어오는 행위)
㉤제사때 축문은 읽지 못한다.
③한국서는 본당신부들이 위와 같은 실례에 적절이 비추어 보아 신자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국주교단에서 판단하고 지도해 주도록 한다는 이상과 같은 지침을 밝히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죄악시하던 옛날 한국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대폭 완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교회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선포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은 모든 외교인 가정에서 지내는 상제법의 정신과 우리의 이해와 신자들의 취할 태도를 말하기로 하겠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과 가톨릭교회사에서 본 전례의 변천」
전례헌장 제1조~ 모든 이를 성교회의 품으로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진흥시키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다. 제37조~ 성교회는 신앙이나 공익에 관계없는 일에 엄격한 통일성을 부과하고자 하지 않으며 전례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 오히려 종족과 민족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은 이를 보호육성 한다.
또한 민족들의 풍습 중에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호의를 가져 고려하고 할 수 있다면 잘 보존하고자 한다.
그것들이 참고가 되고 올바른 제례 본 정신에 적합하다면 때로는 전례 자체에도 이의 도입을 허용한다.
제40조 1항-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구성된 각 지역 주교회의(주교단)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례의 조절권을 가진다.(제22조 2절 참조)
이상과 같은 전례헌장의 정신은 각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교회에서 발굴하며 받아들이는데 적극성을 어느 정도 띄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감정을 함께 모아 하느님께 경신의 예를 드리는 참된 가톨릭(공번된)이 되기를 원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현대의 교회정신은 모든 이를 천주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미신적이며 공익에 해를 끼치는 풍속이 아닌 한 그를 이용해서라도 만민을 한울타리안의 양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런 공의회의 정신에 앞서서 이미 교회는 그 시대, 그 지방 풍속에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 교회예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대개 2천년전 예수님 때부터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당 당신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새우시기 위해 첫번 제사를 드리시던 최후만찬 예식을 하실때 모든 제구와 제의를 그 시대 그 지방 풍속의 것으로 식기와 의복이 다른 딴것을 택하시지 않으셨다. 그 후 가톨릭이 그 예복과 식기를 변함없이 보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미사때 쓰는 성합이나 성작과 제의가 요사히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특수한 의복이 된 것이다. (계속)
李鍾昌(경남 남해본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