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皇廳(교황청) 大改編(대개편)코 民主化(민주화)
12省(성)을 9個(개) 聖省(성성)으로
國務長官(국무장관), 首相格(수상격)으로
布敎聖省(포교성성) 「人類福音化聖省(인류복음화성성)」으로
明年(명년) 1月(월) 1日(일) 發效(발효)
公議會精神(공의회정신) 實踐(실천) · 閣僚會議(각료회의) 둬
【바티깐市 18日 AP 로이타 同和 RNS 綜合】 교황 바오로 6세는 18일 「성청에 관하여」라는 역사적인 교황령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톨릭교회의 중앙행정기구인 성청을 일대혁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4년동안 서울러온 동 성청개편에 관한 교황령은 「성청개편전문위원회」의 핀나 몬시뇰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그 내용이 밝혀졌다.
동 교황령에 의하면 성청으 종신직제(終身職制)를 개혁, 모든 공직(公職)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교황의 재량에 따라 임기가 연장될 수 있으며 교황의 서거(逝去)와 동시에 모든 추기경과 성청직원은 자동적으로 사표(辭表)를 제출함으로써 새로 선출된 교황이 3개월 내로 인선(人選)을 하도록 했는데 이태리인 중용(重用)도 없어질 것 같다.
종래의 국무원장은 현대 의회민주(議會民主)국가의 수상(首相)과 같은 직임(職任)을 갖이며 성청의 모든 성성(聖省) 장관들과 주요 사무국의 장(長)들로 구성된 일종의 각료회의, 즉 「공공(公共)문제 교회회의」를 주관하게 되었다.
몇개의 성성과 사무국은 완전히 철폐될 것도 있고 그 격(格)이 낮아지거나 다른 행정지구에 흡수될 것도 있는데 예를들면 성청 장새원(掌새院), 의례(儀禮)성성, 성 베드루대성전 관리성성, 교회특무(特務)성성, 교황서한원(書翰院) 등이다.
교황궁무원(院)도 완전히 개편하고 궁내(宮內)의 제반사무 일체와 예부성성의 임무중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교황이 어디를 가즌지 교황을 보좌하며 교황의 외국방문시에는 국무원과 협의, 의전(儀典)절차를 전담하도록 했다.
12개 성성을 9개로 개편한 후 명칭도 달라졌는데 교구(敎區)성성은 「주교성성」, 공의회성성은 「성직자성성」 연학성성은 「가톨릭교육성성」으로 부르게 될 것이며 포교성성은 역사적인 이유때문에 옛이름을 그대로 보유할 것이나 「인류복음화성성」이란 별칭을 가질 것이며 수도자성성은 재속(在俗)수도단체들을 취급하는 부서를 흡수함으로써 「수도자 및 재속수도단체성성」으로 개칭될 것이다.
「성직자성성」은 3개의 사무국을 산하에 설치하여 ①사제와 부제에 대한 교육, 양성 및 사목문제를 취급하고 ②사목활동의 현실적인 제(諸) 양상과 ③교회의 재산관리, 보험 및 연금 등을 포함한 성직자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수요(需要)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부성성은 두개의 부서로 나눠져 한 부서는 전례문제를 다루고 하나는 시복과 시성에 필요한 조사활동을 취급할 것이다.
성청의 각종 재판소도 역시 개편의 대상이 되어 대심원은 모든 혼배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것이며, 최고 재판소인 공소원(控訴院)은 두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한 부서는 교회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한편에선 행정상의 난제(難題)를 취급할 것이다. 내사원(內赦院)은 양심에 관한 일을 재결(裁決)함과 동시에 특별사면(赦免)에 관한 문제를 전담할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바티깐」 공의회 후에 설립된 성청 직할 사무국과 연구소 등은 개편된 성청의 일부 기구로 간주될 것인데 이중에는 그리스도교일치사무국, 비그리스도교관계사무국, 비신자관계사무국 그리고 평신도위원회와 성청 사회정의 및 평화연구위원회 등이다.
일반 정부의 재무부에 해당되는 재경원(財經院)은 3명의 추기경 위원회가 운영할 것이며 그중 1명은 재경원 장관이 될 것이다. 신설된 재경원은 성청 내 각 부서의 재정문제를 감독, 조정하고 예산을 세워 교황에게 제출, 승인을 요청할 것이다. 또한 통계국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으나 구성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나 몬시뇰은 1588년 교황 식스뚜스 5세가 대략 현재와 같은 성청을 조직했으며 1908년 비오 10세때 대폭 개편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새로 이 성청개편을 구체적으로 밝힌 교황령은 라띤어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키 위해 당분간 다른 말로 번역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황령에 따라 성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교황국무성(전 국무원)과 공공문제 교회회의
▲9개 성성=신앙교리, 동방교회, 주교, 성사, 예부, 성직자, 수도자 및 재속 수도단체, 가톨릭교육, 인류복음화성성
▲3개 사무국=그리스도교 일치, 비그리스도교 및 비신자, 평신도 위원회와 사회정의 및 평화 연구위원회
▲사법부=공소원, 대심원, 내사원
▲기록원, 재경원, 교황궁무원(宮務院), 성청 재산관리국, 교황관방원, 통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