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바오로 6세는 현대교회사상 획기적인 「바티깐」의 성청기구개편을 단행한다고 8월 18일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8월 27일자 1면 「톱」기사 참조)
교황에 선출되기 전에 이미 성청근무 3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바오로 6세는 오래동안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오가는 여론을 귀담아 들어오다가 혁신적이고도 구체적인 개편을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개편 골자를 추려보면 모든 성성과 기구의 직무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도 할 수 있다) 교황이 서거하면 추기경과 성청 요직의 인사도 동시에 사임케 되어 새로 선임된 교황은 자신의 기구를 가지게 된다.
교황의 1만5천어에 달하는 성청개편령인 「레지미니 에끌레시에 우니베르세」(전세계 교회의 통치기구)는 성청기구의 현대적인 개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4년간의 침묵 속에 준비된 성청개편 요점은 무엇보다 공의회 정신이나 건의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이란 교회관에 바탕을 두었고 교회의 단체성과 교황 및 주교의 공동성의 실현과 교회의 현대적응인 것이다.
즉 이번 개편은 전세계의 교회, 인류의 교회사목과 통치에 모든 주교-특히 각국 주교회의-가 동등한 권리로 그리고 신부와 평신자가(자문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성청개편안을 발표한 핀나 몬시뇰(개편안 작성자이며 성청 최고재판소 판사)의설명에서 교회이 깊은 일반국가관이 피력됐다. 그것은 외교관계를 취급하는 사무처를 「외무」라고 표현치 않고 「공공문제」로 한 것인데 교회와의 관계에서 외국이란 없기 때문이란 말이다.
136조에 달하는 교황령은 너무도 방대한 과업이 교황에게 부과된 현제도를 고쳐 그가 처리했던 많은 부문을 국무장관이 처리케 하고 일반구가의 수상이나 총리제도와 같이 한 것이다.
공문서 등 종전까지 라띤어만의 통용을 완화코 현대어를 쓰게했고 교황이 직접 관장한 신앙 · 교리성성, 동방교회성성, 주교성성 장관직에도 추기경을 임명키로 했다.
8월 15일자로 된 동 교황령은 3일 후인 18일 발표됐는데 폐지된 기구는 의례성성, 교회특무성성, 교황서한원, 교황장새원, 라띤문서원인데 평신자 의회와 사회정의평화위원회는 성청기구로 편입됐으나 시험적인 자정조처이다. 또한 성청의 재정담당부처가 신설되어 「바티깐」 각 부서의 예산과 각 성성별 재정표(財政表)를 작성한다 그리고 국무성은 성청의 모든 부서를 통할하며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는 각의(閣議)의 형식이 되는 모임을 소집한다.
최초로 가톨릭인구 통계국이 설치되어 6억신자들을 정확히 파악해간다. 앞으로는 성청의 결정은 관계교구이 주교들에게 사전에 연락 통보되게 마련이다.
「바티깐」의 검열(檢閱)에 있어서도 저자(著者)들이 자기 변호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되었다. 성청내 9개 성간의 분쟁조정은 「바티깐」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받게 마련이다. 특히 평신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직접 평신도를 성청에 불러 자문을 듣는다.
교황은 사제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의료 및 정양(靜養)계획의 혜택을 곧 받을 수 있음을 약속하였다.
이상 중오개편에 대하여 권위있는 평자들은 『교황은 교체되지만 성청은 남는다』는 옛 「로마」의 격언을 바탕삼은듯 먼저 성청부터 혁신을 단행하여 이에따라 전세계의 교회에 모범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이태리인인 로베르띠 추기경을 위원으로 한 특별위원회가 장성했는데 불란서의 주리앙 추기경과 스페인의 분도회인 알바레라 추기경은 초안작성중 서거하여 스콧트랜드의 허드와 이태리이 포르니 두 추기경이 뒤를 이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