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教會議(주교회의) 決議(결의)와 軍宗神父(군종신부)들의 問題点(문제점)
住宅(주택) 問題(문제) 解決(해결)이 가장 時急(시급)
國防部(국방부) 軍宗委員會(군종위원회)에 神父(신부) 派遣(파견) 해야
60萬(만) 양떼치는 特殊司牧(특수사목) 認識(인식)하고
지난 5월말에 한국 主敎會議에서 결의된 사항들 중에 特히 軍宗神父團에 관한 결의사항을 말하고 싶다. 軍宗神父團에 關한 첫째 결의 사항으로서 『군종신부들의 대우개선·활동비 보조 본 교구 및 근무지敎區와의 유대강화를 강조하였으며 生活보장은 本敎區에서 책임을 지고 활동비 보조는 軍宗神父團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衣·食·住 해결의 문제이다. 그런데 軍宗神父들에게는 人間이 살아가는데 기본문제인 이 衣食住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이슬을 먹으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자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人間生活의 기본문제인 衣食住, 그 중에서도 특히 住宅문제 해결은 시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軍宗神父도 사람들이다. 물론 人間으로서의 안식처가 필요한 것이며 同時에 그들은 司祭들이 아닌가?
사제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시급한 것이다. 현재 몇몇 군종신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군종신부들은 定해진 일정한 宿所가 없이 제 나름대로의 하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도원에서나 또는 어떤 본당에서 寄食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의 뜨내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들인지라 일에 있어서 의욕상실증에 걸릴 수 있고 사기저하는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軍隊生活을 그만두는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過去의 대다수 군종신부들은 軍隊生活을 한국민의 병역 의무로써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또 敎會當局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만기제대 날만을 기다리면서 군종업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軍宗神父들도 한국의 60만 대군을 그들에게 달려있는 양떼로 생각하고 국민적인 의무를 초월해서 司牧的인 의무를 느껴야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것은 과연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을 군종신부들은 군대라는 사회에서 느껴야 한다. 군종신부들은 먼저 군대란 사회를 젊은 청년들로 가득찬 황금목장으로 생각해야하겠고 교회당국에서도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司牧的인 뒷바라지를 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허허 벌판 황무지에 무조건 神父를 파견하는 교회가 아닐진대 적어도 軍宗神父들에게 대해서도 이러한 처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종신부들에게 대해서는 집도 절도 없는 곳으로 파견하고는 외면하고 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서자취급을 받는 군종신부들은 인간적인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군종업무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점으로 보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종신부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것은 물론 軍宗神父團에서 그 地方敎區長의 협력을 얻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군인의 날」을 제정하여 신자들의 군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각 본당에서 모금된 헌금은 군종신부단으로 보낸다』고 되어 있다. 이런 처사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먼저 子息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子女들의 군대에서의 영신생활에 좀 더 관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군종신부들과의 어떤 유대를 가져야 될 줄 안다. 부모들은 적어도 자녀들의 소속을 확인해서 그곳 군종신부에게 자기자녀들의 영신생활을 의뢰하는 서신이라도 보내야 한다.
특히 「군인의 날」 주일에는 각 본당에서는 군종신부들의 어려움과 그들을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먹고 잠잘 수 있는 것은 一線군인들의 피눈물 맺힌 노고의 댓가라는 내용의 강론을 통해서 軍과 民이 일심합작 하여 조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될 줄 믿는다.
이밖에도 『주교회의 산하 각 위원회에 군종신부 대표도 참여케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軍에 특수한 전례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군종단과 전례위원회가 함께 연구하도록 한다』는 결의 사항이 있다. 여기서는 특히 「말씀의 전례」를 뜻하는 것 같은데 군대의식에 따른 「기도」나 「축도」 같은 것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이 군종신부들에게 문제가 되어있다. 뭇 장병들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내용도 특별히 연구되어야함이 당연하고, 군종신부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들을 위한 특별기도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루바삐 적절한 기도책이 나와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전교의 좋은 기회가 되어 주기를 벌뿐이다.
요컨데 이번 주교단에서는 군종신부들의 편의와 의견을 십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 같다. 문제는 앞으로 군종단에서 軍內外的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의 배양에 있는 것 같고 군종신부 각자들의 좀 더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서 군대사목에 더 충실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아직도 인사문제가 軍內 목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라든지 예컨데 전사단병력을 상대로 일해야 할 神父들이 말단연대이하로 밀려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만큼 군종신부단의 무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군종신부단은 군대지휘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적재적소에 귀한 神父를 보낼 수 있는 對外的인 활동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으며,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 더 첨가한다면 군종신부단에서는 적어도 국방부 군종위원회에도 신부한명쯤 파견해야 될줄 안다. 모든 군종관계가 국방부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유능한 神父한분을 파견해서 전군의 군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끝으로 건의 하고 싶다.
朴道植(경북 永川본당 주임신부·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