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 司牧(사목) · 敎理硏究(교리연구)」 參席記(참석기) - 告解聖事儀式(고해성사의식)의 改革(개혁)
6世紀(세기)까지 考明(고명)없이 痛悔(통화) · 補贖(보속)만으로 赦罪(사죄)
現行(현행) 告解制度(고해제도) 「스콜라」哲學(설학)의 影響(영향)
전례분과위원회는 미사성제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고해성사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마닐라」대회에서 가장 새롭고 「센세이쇼날」한 것은 앞으로 나오는 고해성사의식의 연구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약4백년동안 「크리엔트」적 분위기와 관습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얼른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겠으며 따라서 수긍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고해성사의식의 일반적 고백과 일반적 사면(赦免 GENERAL CONFESSION AND ABSOLUTION)에 의한 전면적 개혁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개의 대죄에 대한 고백(고명) 없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들어내고 통회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앞뒤에 「말씀의 전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의 사면을 받기위해서는 예컨대 지금 미사성제 「입당송」 의식 즉 「고죄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과 「사하심을 구하는 경」을 외움으로써 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내적 진정한 통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죄중에는 사람도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되는 일반적 고백을 함으로써 성총지위를 회복하고 영성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융그만 신부가 전체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문에 의해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고해성사 의식의 역사적 고찰
①일반적 고백과 사면의 실천
그에 의하면 7성사중 고해성사의 의식이 가장 많은 역사적 변천을 입었다는 것이다. 6세기까지 전서방교회는 영세후에 고해성사를 볼 가능성은일생에 한번밖에 없나는 원측을 지키고 있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생 한번도 고해소에 가질 안했었다. 떼뚤리아노(TERTULLIANO)가 그의 저서 「DE PAENIEIA」(보속)에서 영세전의 보속과 영세로써 받은 죄의 사면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또하나의 PAENITENTIA=고해성사에 대해서는 즉 영세후 범한 죄의 사면을 받기 위한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이 있을뿐 의식(意識)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별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때는 (7세기까지도) 공동연한 흉악죄의 공적 고백, 보속, 사면외에는 고해성사의 실천이 없었고 대죄가 있는 이들도 마지막 임종시까지 고해성사를 미루고 있었다. 고해성사에 대해 이러했던 그들이 영성체도 일생동안 한번도 하지 않고 임종의 병사에까지 미루고 있었던가 하는 점이 다음의 순서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당시 교회이 사목의 실제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
성당 축성, 공동성무일도 제2조과 「독서」에서 보기로 한다. 이 「독서」는 성 아오스딩의 강론에서 발췌해온 것이라고 성무일도서에도 있지만 실은 당시 프랑스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던 체사리우스 드 알르(CAESARIUS D ARLES AD 540)의 강론에서 온다는 것이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양심을 살펴보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음을 알때는 언제나 먼저 기도나 대 · 소재 또는 애긍으로써 자기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만 영성체를 받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어 표현해본다면 대죄를 지은 사람은 참통회가 포함된 보속을 하고 다음 기회에(늦어도 임종의 병상에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면(CUM VOTO SACRAMENT)서 총지위를 회복하고 또한 영성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고백의 결심을 겸한 통회를 함으로써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 고백과 일반적 사면(고해신부의 사죄경)까지 한다면 성총지위를 회복하고 영성체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족(蛇足)인줄 알면서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음에 고백하겠다는 의지가 (CUM VOLUNTATE CONFESSIONIS SUBSEWUENTIS) 불가결의 조건으로 되었음을 말해둔다.
이상은 적어도 체사리우스의 견해와 관습이었고 또 그에 의한 현대적 적응의 결론이었다.
②일반적 고백과 일반적 사면 확대
7세기 이후 고해성사는 평생에 한번밖에 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반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애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지방에 따라 사순절초(영국) 또는 성목요일(애란)에 일반적 사면으로 되는 「화해」이 날이 생기게 되었고 주교들은 차차 이 관습을 춘계 「시노드」(SYNOD) 가정방문 또는 대축일에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10세기) 11세기에는 여러지방에서 주일과 축일날 강론후 신부들도 같은 일반사면을 주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
그 의식의 중요한 부분은 신자들이 모국어로 일반적 고백을(고죄경 CONFITEOR) 한 다음 죄의 사면을 받기로 원하는 이들이 통회이 표로 손을 들면 신부는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MYSEREATUR)과 「죄사하심을 구하는 경」(INDULGENTIAM) 외우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하심을 구하는 경」이 바로 죄를 사면해 주는 사죄경이었던 것이다.
③일반적 사면의 축소.
12세기에 와서(11세기에도 있었지만) 초기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 생겼다. 즉 잊었던 죄나 소죄만 일반적 사면이 사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 대죄는 신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개별적=사적 고백과 사면은 8 · 9세기에 시작하여 일반적 사면과 공용되었던 것도 이자리에서 부언해 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사면은 오늘의 「주교의식서」에도 있고 역사 오랜 수도회 회측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거기에서는 복음 낭독과 강론이 있은 다음 일반적 고백과 사면을 하도록 되있는 것이다. 뿐아니라 그 일반적 사면 경문 중의 『…여러분들을 신자들과의 일치와 참여와 교회의 거룩한 성사에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라는 이 감명깊은 말귀들은 확실히 대죄를 두고 하는 말들임에 틀림없다. 이러던 것이 시대변천과 「스콜라」 정신의 영향에 따라 오늘처럼 전대사에 관한 말로 그 사용이 바꾸어지고 말았다.
여하간 위급한 경우 아닌 보통 조건하에서도 일반적 사면이 성사적 사면이라는 것 즉 죄를 참으로 사면해준다는 주장은 이상의 역사적 고찰에서 입증되는 것이며 절대로 부질없는 신기추구욕(INNOVATION)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계속)
李哲熙(부산교구 상서국장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