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茶禮(차례)와 典禮(전례)
지방 · 神主(신주)는 書式(서식) 바꿔서 쓸 수 있고
「리마두 原則(원칙)」을 되살릴 때 在來(재래)의 儒敎祭祀(유교제사) 保存(보존)돼
茶禮(차례) 위해 본당서 추석날 아침 미사 늦췄으면
祭床(제상) 차려놓고 반드시 연도 드리도록
계절의 순환은 천지창조 이래 1초의 어김이 없어 올해도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한다. 8월 대보름이란 참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바람은 서늘하여 무덥던 여름을 잊게하고 5곡 백과가 풍등하여 대자연이 은혜를 절로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자연의 창조주를 모르는 백성들의 감사는 자기들의 조상에게 바치고 만다. 조상의 조상 그리고 그 조상의 조상인 人祖에 대한 지식도 없다. 소수민인 우리 크리스찬은 아직도 이러한 다수민의 한가운데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추사이망과 추수감사절을 겸한 추석의 행사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가? 아메리칸 인디안의 어느 부락에서는 추수감사절에 그 고장에서 수확되는 농산물로 제대의 좌우를 장식한다는 통신기사가 생각한다. 추사이망의 뜻은 감실보와 제의색(祭衣色)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공의회에서 어느 아플리카인 주교는 토인악기인 큰북을 울리고 미사를 집전라더라는 이야기도 생각한다. 이것은 성당에서 행하는 어떻게 해야 민족풍속의 그리스도교화와 그것을 통한 민족의 그리스도교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우리는 자기민족사회에서 「아울사이더」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크리스챤의 제사참여가 관용된다면 명절제사는 아침 식전에 거행되기 때문에 추석날 미사 시간을 늦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크리스챤 자손들이 미신자인 큰집에 다녀오는 편의를 보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신자 친척들 가운데는 크리스찬 친척을 따라 구경삼아 성당으로 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세받고 선종한 어느 노인의 아들형제가 아우는 신자가 되었고 형은 미신자였다. 기일이면 아우는 연도방을 따로차리고 교우들과 함께 온종일 연도를 바치고 나서 밤중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면 헌작 배례는 못할지라도 공손히 손을 잡고 뒷줄에 서서 방참(傍參)을 했다. 그러나 음복식탁에서는 한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마시면서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지 몇해가 지나는 동안 그 노인의 기일이면 각 처에서 모이는 딸들까지도 차차 성교를 알게되자 그중에는 신자가 된 집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형도 아우를 따라 영세의 은총을 받았다. 만일 차사(茶祀)와 제사(祭祀) 때에 헌작과 배례도 할 수가 있는 리마두 신부의 적응 원칙이 부활된다면 이러한 일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방(紙榜)이나 신주(神主)의 서식(書式)으로 말하면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신위(神位)라는 말에서 신(神)자 만을 빼고 그냥 위(位)자 한자만으로 그친다. 신(神)은 영(靈)과 상통하여 마치 신주나 지방에 고인의 영혼이 붙어있는 듯한 혐의를 피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일 크리스챤이 지방을 쓸 때는 「顯考바오로府君南陽洪公一民之位」라고(顯妣마리아夫人全州李氏玉順之位)하면 지방을 폐지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그리스도교화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추석날이면 동내 아이들끼리 더욱 한데 모인다. 그때 『나는 제사참사했다』고 서로 자랑하기가 일쑤인데 『너는 제사지냈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면 교우집 아이들은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런때 『우리 집에서는 연도를 바쳤다』고 나설만 하도록 추석연도는 아침에 반드시 바쳐야 할 것이다. 추석연도를 위한 가정제대위에는 송편과 각색 실과로 장식함이 마땅할 것이다.
정면에 고상, 그 밑에 사진이나 지방, 그리고 그앞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과일을 쌓아놓는 방법은 재래의 제물 진설법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커다란 그릇하나에 각가지 과일을 보기좋게 담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순서는 먼저 「추수감사경」다음에 「연도」 끝으로 그날 참여못한 자손들을 위한 신공을 「묵주」로 대신함이 어떠할까?
이러한 가정예식의 시작과 마침에는 반드시 再拜의 拜禮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아뭏든 「조상단지」나 「구능상자」와 같은 「샤마니즘」에서 파생된 미신적 풍속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나 효도만이 발휘되는 유교의 제례는 그 가운데 소부분만을 지양하면 그리스도교와의 조당이 없을 것 같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은 그 방면의 전문 책임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자.
金益鎭(文筆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