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깊은 理解(이해) 위해
- 主敎座(주교좌) 冠(관) 牧杖(목장) 반지 등 9月(월) 8日(일) 發效(발효)
【바티깐市 NC·RNS】 성청은 오는 9월 8일부터 주교와 관계되는 예절을 대폭 간소화하고 전통적인 주교예복 착용자를 제한하는 두개의 칙서를 6월 25일자로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전례 모든 예절을 간소화하라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이 칙서를 통해 교황이 명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교좌 성당안의 천개(天蓋)로 덮인 정교한 「주교좌(座)」를 철거하고 보통의자 하나로 대치한다. 그러나 「주교좌」가 귀중한 예술적 가치가 있을 때는 철거를 보류할 수 있다.
▲예절 중에 주교관(冠)은 하나만 사용해야한다. 과거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것과 안된 것, 두개를 사용했다. 행렬용 십자가 하나만이 사용돼야 하며, 행렬이 끝나면 십자가는 미사가 집전되는 제단용으로 된다.
▲주교가 주례하는 대미사의 조례자(助禮者) 수를 줄여야 한다. 조례사제가 주교의 미사경본을 들지 않고 복사하는 아이가 들 수 있으며 부제나 차부제가 조례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식(儀式)중에 조례사제가 주교 앞에서 자주 무릎을 꿇고 절하던 예절이 철폐 되었다.
▲의식(儀式)중에 「주교좌」에서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옮길 때마다 주교관을 쓰고 주교장(杖)을 짚는 번거로운 예절을 없애고, 상당한 거리로 옮길 때에만 이같은 예절을 한다.
▲주교는 제단가에서나 『주교좌」에서 제의(祭衣)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제의를 제단위에 둘 수는 없다.
▲주교의 상징적인 장식과 주교관(冠)은 9월 8일부터 원칙적으로 주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교황특사와 종신직(終身織), 임시관리자, 비(非) 교구 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고위성직자 및 대수도원장은 예외로 한다. 과거에는 주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여러 고위 성직자들이 경우에 따라 주교관과 주교반지를 착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교들의 전통적인 예복착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교황 자발령(自發令)으로 발표되었고, 의식(儀式)을 간소화하는 규정은 「예부성성」의 훈련으로 발표됐다.
■「使命」受諾에 重点
-叙品 各國語 번역·認准 후 使用
【바티칸 NC】 부제 및 사제서품과 주교성성(成聖)의식이 보다 많은 이해와 간소화 그리고 더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위해 개정됐다.
그러나 서품과 성성의식 개정이 6월 18일 교황헌장 「폰티피카리스·로마니」로 발표됐으나 개정령이 7월이나 8월전에는 발간되지 않는다.
동 개정령은 공의회지침에 의해 마련됐다고 밝힌 프랑스의 레뀌에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이 개정령은 교황청 전례헌장 집행위원회가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의하면 종전에는 주교와 부제서품 중 안수(按手)를 『성신을 받으라』란, 말과 함께 했으나 이말 자체가 성사적 기도가 아니므로 말없이 안수만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품(品)과 사명수여와 이의 승복(承服)이다. 종래까지의 부제서품은 사제직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공의회 가르침에 따라 부제품자체로서의 직능수행이 가능케 됐다. 주교성성 새 기도문 중 종전 것 대신 사도행전(使徒行傳) 속에 있는 성히뽀리의 기구문을 넣었다.
서품식은 미사 중 성경봉독 후에 거행한다. 주교는 서품지원자들에게 설교 후 사목 책임을 알고 책임질 것 인가를 질문한다. 이어 주교는 모든 사제와 함께 기도하고 「연경」(리타니)을 노래한다. 영송 후 안수를 한다.
성성식에서는 주교 반지·목장·관을 수여하고, 성성도기도문과 도유(途油)를 한다.
개정령이 「로마」서 「라띤」말로 발간되면 각국 주교회의에 송부, 이를 각국어로 번역하여 「로마」 당국자의 인준을 얻은 후 사용케 한다. 새 예식서의 발효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