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한국 주교단 대표 김수환 주교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10월 11일부터 토의된 신학교문제에 관해 8분간 발언한데 이어 20일에는 혼종혼문제에 대한 발언을 했으며 3명의 주교로 구성된 신학교문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김 주교는 신학교문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포교지방,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는 사제양성(司祭養成) 율령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사제를 양성하기에는 허다한 인적(人的) 물적(物的)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난관을 해결하지 않는 한 율령이 지향하는 이상적 사제양성 및 「시노드」의 교부들이 말하는 뜻깊은 말들을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포교지방에 있어서 사제양성의 인적 · 물적 난관 극복은 오직 공의회가 강조한 주교 공동성이 각 나라 안에서와 세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공의회이 율령에 표명된 「사제의 더 적합한 분배」가 실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혼종혼에 관한 발언을 통해 김 주교는 한국에서는 이종혼(異宗婚)이 많이 성립되며 이로 말미암아 전교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외인(外人) 혼배를 단지 법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사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치문제 등이 수반되는 혼종혼과 이와는 상황이 다른 혼종혼을 따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주교는 혼종혼 문제 제안 설명자가 미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신법(神法)으로 논한데 대해 반론을 펴고 그것이 불변의 신법이냐 혹은 그 당시의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냐고 질문하고 미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오늘에 있어서도 『항상 어디서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고 반문한 후 『하느님의 아들이 친히 강생하심으로써 미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합쳐졌음』(현대세계 사목헌장 22조)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인은 『하느님의 참된 뜻』을 지니고 있으며 공자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적 윤리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회는 알지 못하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교회헌장 16조) 사람들에 속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므로 넓은 의미에서 한국민은 미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미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타당성을 내세웠다. 또한 김 주교는 교회법의 모순을 지적, 영세하지 못한 사람이면 차별없이 미신자로 취급하여 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반면 영세만 했으면 사실상 신앙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과의 결혼에는 아무런 금법(禁法)이 없다고 예증(例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