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難題 內包한 混婚
○…10월 16일 회의를 시작한지 제3주째를 맞는 세계주교대의원(시노드) 회의는 신학교 교육문제에 관한 토의를 종결하고 많은 난제(難題)를 안고 있는 혼종혼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날 「바티깐」 비그리스도교 관계 사무국장 마렐라 추기경은 제안설명을 통해 결혼의 자연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신앙을 보존하지 못한 결혼은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결혼이라고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점을 교부들에게 제시했다.
▲혼종혼을 금하는 교회법상의 사유(事由)와 혼배예식의 불일치에 대한 교회법상의 금지사유는 삭제돼야 하는가? ▲혼종훈을 성립시킬 요건은 무엇인가? ▲혼배법은 완화돼야 하는가?
이같은 마렐라 경의 설명에 이어 2명의 추기경과 4명의 대주교가 발언했는데 이들 중에는 혼종혼을 성립시킬 때 비가톨릭 배우자만 서약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자고 요구한 교부도 있었고 교회법상의 금지 사유를 완화하면 가톨릭신자가 적은 지방에서는 유해하다고 주장한 교부도 있었으며 지방 주교에게 관면권을 주자는 제의에는 의견이 맞섰다.
어떤 교부는 가톨릭 신자와 동방정교회 신자 사이의 결혼에는 새로운 영어를 쓰자고 제의했다.
■ 平信者代表와 會談
○…17일 「시노드」의 교부들은 사제 1명과 증인 2명을 혼종혼에 입회하도록 규정한 교회법을 지지하고 지방 주교에게 관면권을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17명의 교부들이 발언했는데 어떤 주교는 반박 하면서 자기의 조부(祖父)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지만 조부모의 결혼생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발언자는 16세기의 「뜨리엔뜨」 공의회가 사제1명과 증인 2명을 혼종혼에 입회토록 한 조치는 비밀결혼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조장한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하면서 그 실례(實例)로 이같은 교회법상의 규정을 무시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쉽게 이혼해버린 후 교회안에서 재혼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시노드」 교부들은 「로마」에서 회의중인 제3차 세계평신자대회의 공식대표 14명을 맞이했는데, 전번 대회의 의장이었던 이태리의 베로네스씨가 인솔한 이들 평신대표들은 각국에 고위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대의(代議)기구 설치를 요청하는 각서를 전달했다. 교부들과 평신대표들은 「시노드」회의의 휴식시간을 이용, 환담했으며 사진기자들의 출입도 허용되었다.
이어 교부들은 「시노드」 회의의 마지막 의제인 전례문제를 다루기 위해 성청 전례헌장 실천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를 배부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의 촛점은 교회일치제를 고려하여 혼종혼에 대한 교회법상의 규제를 철페할 것인가 혹은 그대로 둘 것인가에 있었다.
■ 「混婚誓約」 討議
○…18명의 교부들이 발언한 18일의 「시노드」에서는 비가톨릭 배우자의 개종가능성 등 혼종혼으로 결과되는 이점(利点)들이 거론됐다.
이날 미국의 크롤 추기경은 기자회견을 통해 8개의 질문형식으로 「시노드」에 제출된 혼종혼에 관한 의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①② 혼종혼에 대한 용어의 변경여부, 즉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 신자와의 결혼에 특별한 명칭을 붙여 프로테스탄 비그리스도교도 및 비신자와의 결혼과 구별할 것인가
③결혼전 서약문제, 즉 가톨릭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를 가톨릭신자로 양육한다는 서약을 가톨릭 배우자만이 할 것인가 혹은 비가톨릭 배우자만이 할 것인가 아니면 다같이 서약케 할 것인가
④혼종혼을 금하는 조항의 폐기여부, 가톨릭신자와 비가톨릭신자가 관면없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교회법 1천60조에 관한 문제
⑤사제 1명과 증인 2명이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의 존폐여부, 특별한 경우 성청만이 관면을 허용토록 할 것인가 혹은 지방주교가 허용토록 할 것인가 ⑥혼종혼의 예식문제, 비가톨릭 배우자가 혼배미사 예식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⑦혼종혼 당사자들에 대한 사목방법 문제
■ 救靈이 結婚法 自體보다 優位
크롤 추기경은 이어 현행 교회법이 신자를 잃게하는 수도있고 물의(物議)를 자아내는 수도 있다고 지적, 어떤 지역에서는 관습에 따라 지방장관이나 비가톨릭 종파의 주례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있으며 교회 밖에서 결혼하여 이혼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결혼은 하려는 경우도 있어 교회법이 악(惡)에다 특별상여금을 주는 격인 「넌센스」도 있다고 덧붙였다.
○…19일부터 회의를 휴회해온 「시노드」의 교부들은 21일에 속개된 회의에서 혼종혼에 관한 토의를 졸결하고 전례개혁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 典禮改革 原則서
교부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시노드」의 마지막 의제인 전례개혁 문제를 다루고 남은 회기 동안에는 신학위원회가 종합한 교리문제 토의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이날 전례문제의 제안설명에 나선 이태리의 렐까로 추기경은 성청 전례헌장 실행위원회가 마련한 ①미사순서 ②성무일도 ③성사문제 등에 관한 세가지 문제를 교부들에게 제시하고 지난 3년 동안 미사의 구성에 관해서는 7개의 연구위원회가 연구해 왓으며 성무일도는 9개의 연구위원회가 연구를 거듭해 왔다고 하면서 성청 전례개혁 실행위원회는 그동안 ①전례에 사목적인 의미를 가미하고 ②교회의 산(生) 전통 속에 있는 신앙을 보존하며 ③전례헌장이 정신에 부합되는 참신한 요소들을 전례속에 조장한다는 세가지 원칙에 유의해 왔다고 밝혔다.
렐까로 경은 또한 전례는 천주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여 모든 이가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례를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사의 전문(典文)에 따른 기도문을 더 부가시킬 수 있는지 또는 「니체아」 신경대신에 사도신경으로 대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8명의 교부들은 모두 각국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발언했는데 성체를 식사때와 같이 손으로 받아 모시게 하자고 제의하는 교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