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고요한 23세는 산제문제의 연구를 위해 평신자 및 성직자 자문위원회를 창설. 1964년 「멜키트」 총주교 막시모스 4세, 벨기의 쉐넨스 추기경, 「몬트리얼」의 레저 추기경이 「바티깐」 공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교회의 산제지침의 재고를 촉구.
1964년 6월 바오로 6세는 교황청립 인구 및 산제문제 위원회회원을 거의 60명으로 증원.
1965년 10월 4일 바오로 6세가 「유엔」에서 행한 연설은 인공산제를 비이성적이라고 단정.
1965년 12월 4일 「바티깐」 공의회의 「현대세계의 교회사목헌장」은 자녀수 제한문제에 부모의 책임감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산제는 교황이 결정할 문제로 남겨놓았다.
1966년 3월 7일 교황은 60명의 산제문제위원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검토키 위해 16명의 주교와 추기경으로된 특별위원회 설치.
1966년 7월 28일 16인 고위성직자 위원회는 교황께 보고서 제출.
1966년 9월 교황의 숙친한 친구이며 신학고문인 「밀라노」의 골롬보 대주교는 산제문제에 대한 4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
1966년 10월 30일 교황은 이태리 의사회에서 산제문제 연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위원회가 연구의 보충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시사.
1966년 11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 위원회가 산제에 대한 새 보고서 준비 작업을 착수한다고 보도.
1967년 3월 「제민족의 발전」에 관한 교황회칙이 발표되고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정.
1967년 4월 「옷셀바또레·로마노」지 사설은 「제민족의 발전」 회칙이 부도덕적 수단으로가 아닌 가족계획을 찬성한다고 논술.
1967년 4월 「내쇼널·가톨릭·리포터」지는 산제자문위원회의 급진파와 보수파의 보고서를 보도하고 다수가 교회법의 변화를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
1967년 10월 세계평신자대회는 산제에 대한 「명확한 성명」을 요구.
1967년 10월 믿을 만한 소식통은 주교대의원회의 중 교황이 회기외에 주교들과 토의한 것은 산제문제였다고 밝힘.
1967년 12월 산제에 관한 20인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교황께 전달됨.
1968년 산제에 대한 교황의 성명이 임박했다는 많은 풍문이 있었으나 「바티깐」 대변인에 의해 부인됨.
1968년 7월 29일 교황은 「인간생명에 관하여」란 회칙을 발표하고 모든 형태의 인공적 산아제한을 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