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NC】 10월 28일 세계주교대의원의 마지막 실무회의에서는 혼종혼 및 전례 등에 관한 표결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혼배는 가톨릭사제 1명과 증인2명 앞에서 거행돼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주교들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가 통과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날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종혼 문제 ①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 즉 혼종(混宗) 조당(阻當) 예식 상이(相異) 조당 등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가(可) 1백16 · 부(否) 64 무효 또는 기권 7 ②새로운 용어, 즉 종파간(宗派間) 혼배, 부등(不等) 혼배, 혹은 다른 용어를 도입할 것인가? 가29 · 부1백10 · 조건부 가 41 · 무효 또는 기권 7 ③조당에 대한 관면은 윤리적 확실성으로 충분한가? 즉 ㉠가톨릭 배우자가 신앙을 잃을위험이 없고 자녀의 영세와 가톨릭교육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있음이 명백한 경우 - 가 1백37 · 부 6 · 조건부 가 42 · 무효 또는 기권 2 ㉡비가톨릭 배우자가 가톨릭 배우자가 지닌 양심의 의무를 알고 있으며 적어도 자녀의 영세와 가톨릭 교육을 배척하지 않는 경우 가 92 · 부 13 · 조건부 가 72 · 무효 또는 기권 10 ④교회법적 조당은 폐기돼야 하는가? 가 28 · 부1백18 · 조건부 가 29 · 무효 또는 기권 ⑤다른 혼배와 마찬가지로 혼종혼도 미사를 통해 거행될 수 있고 미사외의 특별예식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유를 존중, 배우자이 영적(靈的) 배경에 따르는 이같은 전례예식도 권장할 것인가? 가 1백53 · 부5 · 조건부 가 27 · 무효 또는 기권 2 ⑥혼종혼 당사자의 혼배 예비교육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정을 꾸민 후에도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가 1백71 · 부 0 · 조건부 가 16
▲ 국제 신학자 위원회 설치문제
①국제 신학자 위원회 설치 여부 - 가 1백24 · 부 14 · 조건부 가 39 · 기권 2 ②위원선출방법 채택 여부 - 가 1백37 · 부 18 · 조건부 가 23 · 기권 2 ③적극적인 사목교서 발표 여부 - 가 1백39 · 부 8 · 조건부 가 31 · 기권 2
▲전례문제
①표준미사의 구성에 대한 승인 여부 - 가 71 · 부 43 · 조건부 가 63 · 기권 4
②미사에 참예한 신자 전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통회(痛悔) 에절을 모든 미사에 도입할 것인가? 가 1백8 · 부 23 · 조건부 가 39 · 기권 10
③입당, 봉헌 및 영성체 때의 노래 대신에 각국 주교회의가 승인한 적당한 노래로 대치할 수 있는가? 가 1백26 · 부 25 · 조건부 가 19 · 기권 7
④성무일도의 구성에 따라 저주의 시편과 역사적인 성영을 포함한 모든 성영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가 1백17 · 부 25 · 조건부 가 31 · 기권 6
⑤시간경 축소여부 - 가 1백41 · 부 13 · 조건부 가 20 · 기권 6
⑥아침기도(朝課經)을 독서시간으로의 대치 여부 - 가 1백39 · 부 7 · 조건부 가 28 · 기권 6
▲교황의 요청으로 제출된 특별 전례문제
①빵을 봉헌할 때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이란 말의 첨가 여부 - 가 1백10 · 부 12 · 조건부 가 61
②포도주를 봉헌할 때 「미쓰떼리움 · 피데이」(신앙의 신비)란 말의 삭제여부 - 가 93 · 부 48 · 조건부 가 42
③각국 주교회의가 미사때 「니케아」신경과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쓰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가 1백42 · 부 22 · 조건부 가 19
④로마식 전문(全文) 이외에 다른 세가지 전문(全文)에 대한 승인 여부 - 가1백27 · 부22 · 조건부 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