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話題(화제)를 찾아서] 강화 纖維勞組事件(섬유노조사건) 勞組法(노조법) 어디로?
勞組(노조)탈퇴 종용·暴力(폭력) 등으로 압력…고용주
착취·불법, 美(미) 50년전 勞使(노사)분규 방불
노조측…혈서로 억울함 호소「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강화도 섬유 勞使분규는 輿望에 반해 간격만 더 벌어질뿐, 고용주와 노조원은 이젠 거의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 어쩌면 노조원의 활동은 지하단체의 「레지스땅스」(저항운동)같기도 하다. 현지의 방직공들 말에 의하면 관의 지원을 받는 고용주는 노조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 둘 이상만 모이면 감시원을 뒤따르게 하여 『무엇을 의논하느냐, 왜 모여 다니느냐?』고 호통을 친다한다. 노조를 탈퇴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종용을 하다가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갈, 협박, 심지어는 구타, 폭행까지 감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3일 「상호직물」 쟁의부장 김도현씨도 노조를 탈퇴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 때려 3·4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타박상을 입혔는데, 강화읍 남궁병원에 입원가료 중이다. 「심도직물」의 박부양 노조분회장과 「상호직물」의 한재후씨 불법해고 사건도 경기도 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및 봉급전액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심도」 측은 겉으로는 노조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高法에 불복심을 재기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박씨는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호」는 한술 더 떠서 한재후씨의 복직판결이 내리자, 노동위 판결 따위가 무엇이냐는 듯 복직을 완강히 거부할 뿐 아니라, 근무 시간외에도 노조원 모임을 방해, 감시 회유 구타로 강박하는 등 사태는 더욱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회사 측 태도가 이렇게 경화하자 동 회사 노조분회는 8월 18일 수습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는데, 회사 측은 오히려 직공축출 회의 결의라는 이유로 노조분회의 쟁의부장 김도현씨(직포부기사·7년 근무)와 최인섭씨(시설부·5년 근무)를 퇴직시켜 버렸다. 『구제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노조법 제46조의 규정을 들어 회사는 노동위의 복직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청자(루치아·織手·12년 근무·JOC투사)양도 『네까짓게 뭘 안다고 지꺼리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는 공장장 임동성씨의 폭언을 들으며 강제로 해고 당했는데, 공장장은 직포부주임 고대용씨로 하여금 한양의 허위 결근계까지 작성하여 후환에 대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분격한 한양은 그날밤 혈서로 「상호」를 망치려고 노조운동을 한 것이 절대 아니며 노동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일편단심이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노동자들을 노예같이 다루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존엄성을 갖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가 이렇게 되자 당황한 회사측은 한양을 19일에 즉각 복직시켰는데 12년을 모범직공으로 근속한 그녀가 받는 보수는 월8천원, 하루 12시간 근무, 과외나 특별수당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때마침 이곳을 찾은 미국 「오하이오」교구 게이블 신부는 미국의 50년전 노사분규를 방불케하는 불법과 착취라고 논평했다.
그런데 上記한 사실을 확인코자 회견을 요청한 본 기자의 청을 「상호」의 상무 김창기씨는 『모종사건으로 조사, 회의 중이니 회견할 수 없다』고 당직 수위를 통해 거절하면서 『기사는 마음대로 쓰라』고 전해왔다. 이 시간은 前記 김도현씨가 구타당한지 2시간 후였다.
어쨌거나, 織物의 고장 강화도라 「심도」나 「상호」의 건물은 수출업체로서 각광을 받으며 번지레하게 솟아만 가고 있다.
속보=이곳 상호직물의 종업원들은 8월 24일 정오부터 25일 정오까지 24시간 작업거부를 했다.
그런데 이같은 작업거부는 동직물 노조쟁의부장 김도현씨와 최인섭씨의 해고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 사태를 수습키 위해 전국섬유노조 총무부장이 이곳에 와서 상호직물 대표자와 협의 후 다시 취업했으나 전기 2명의 복직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