產制回勅(산제회칙) 小考(소고) (끝)
순결의 德(덕)을 닦는데 有利(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
人工(인공) 產兒制限(산아제한) 자연질서 파괴 ⇨ 倫理惡(윤리악)
젊은이들의 性倫理(성륜리) 퇴폐 國家(국가)지도자들의 권리남용
教會(교회) 福音法(복음법)의 守護者(수호자)요 해석자
週期法(주기법)에 依(의)한 避姙(피임)만 許容(허용)
■ 부부행위에 관한 自然道德律
부부애와 부모의 책임도 자연도덕률에 매여있다. 교회의 끊임없는 전통교리에 의하면 「어떠한 부부행위든지 생명전달에 열려 있어야 한다」(회칙 11항) 즉 부부가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임신이 안될
경우라도 부부행위 자체만은 임신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어떠한 부부행위든지 고의로 임신을 피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즉 정상적 부부행위라야지 고의로 임신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삐오 11세의 CASTI CONNUBII회칙과 삐오 12세의 조산원들 앞에서의 연설참조) 이 주장이 이번 회칙의 중심이요, 핵심이며 절정이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傳統的인 가톨릭의 가르침을 털끝만큼도 에누리 없이 재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인격의 한부분인 생리법칙을 거스려 고의로 계획된 온갖 피임의 형태를 배척하던 교회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회칙 제10항 신학대전 1/2 참조)
부부행위에 있어서 부부일치의 뜻과 출산의 뜻은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12항), 생명 출산에 있어서 부부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 계획에 봉사하는 협조자라는(13헝) 교회의 가르침은 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변할 수도 없다.
회칙은 오늘 날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자연법 자체를 다루지도 않았고 또 다룰 수도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부부행위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점만을 부분적으로 결정하였을 뿐이다.
부부행위는 남편과 아내를 굳게 결합시키는 동시에 부부에게 다같이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법칙을 따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일치와 출산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을 준수한다면 부부행위는 전적으로 참된 부부애의 의의와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사명인 어버이에로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12항)
사실 배우자의 조건이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부부행위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부부관계의 바른 질서가 요구하는 내용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특별법으로 부여하신 생명전달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부애의 행동은 혼인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계획에도 위배되고 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성의에도 위배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13항)
회칙 설명에 있어서 필자는 자연 도덕률자체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자연법이란 하느님이 자연본성에 새겨 주신 법이라 하지만 자연도덕률은 인간본성에 새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본성은 짐승들의 본성처럼 원시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과 역사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인격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즉 불변성과 가변성의 문제 외에 또한 인식가능성이란 셋째 문제까지 생긴다.
이런 복잡한 문제와는 별도로 교황은 다만 인류보존에 필요한 출산의 자연질서를 고의로 파괴하는 부부행위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윤리악을 염려한 것이다. 개인적 내지 사회적 성도덕의 퇴폐 특히 보호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감염되기 쉬운 젊은이들의 불윤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고의로 생명의 원천을 남용하는 것이 혼인 안에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혼인 밖에서 양자 동의하에 필요한 예방을 다하고 출산의 결과를 피하는 성행위를 어떻게 단죄할 수 있으랴?
자연 도덕률에 대하여 신자들은 회칙에 지적된 세가지 중요 사항을 따라야한다. 첫째는 자연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첫째가는 유권적 해석자라는 것이며 마지막은 고의로 출산을 막는 부부행위는 자연 도덕률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치 못하다는 그것이다.
■ 회칙과 교회의 教導權
이번 회칙은 현대세계에 큰 파문을 던진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현대인이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전통과 정반대되는 여론을 일으켜왔고 또 여러가지 홍보수단을 통하여 이런 여론이 광범하게 전파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여론 때문에 도덕상의 자연법과 복음법을 어기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교회는 자연법과 복음의 입법자가 아니고 그 법의 수호자요. 해석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교황의 대답은 절대로 경솔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회칙 준비과정을 설명할 때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황은 넉넉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의 조언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와는 상이한 대답을 주었다는 이 사실은 교황의 위대한 용기와 침착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황은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을 온갖 난관과 압력 밑에서도 충실히 재강조한 것이다.(특히 회칙 10·11·14·28) 인간적으로 문제가 아무리 중대하다해도 초자연계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든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주교들까지 포함한 하느님의 백성에게 신앙과 주의 길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성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성신의 특별한 보호는 無謬的 선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교도권 행사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산아조절에 관한 교황의 선언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내포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신학자들이 자연법에 관해서 어떤 것은 교황이 무류권적으로 규정선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실제로 그렇게 한 일은 없었다. 이번 회칙도 잘 읽어보면 무류성의 신학적 논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회칙도 한달전에 있었던 「신앙고백」과 비슷한 정도라 하겠다. 그러나 두가지 다 유권적 교도권의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엄격한 의미의 무류권 행사는 아닐지라도 산아조절 문제를 현재 상태로 그대로 버려 둘 수는 없으므로 회칙이 반포된 것이다. 신학적 동의는 무류성 행사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도권의 유권적 선언에는 언제나 내적 외적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더구나 회칙이 반포된 이유가 산아조절 문제를 제 멋대로 해결해 버리려는 경향을 막으려는 것이었으므로 비록 지금까지 달리 생각하던 사람도 이 교도권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오래 교황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의심스러운 법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대로 선의의 사목자들까지도 낙태는 안되겠지만 다른 방법이야 어떠냐?하는 식의 설교를 하는 수가 있었다. 이제는 회칙이 나왔으니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회칙에 동의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노예 같은 복종이 아니고 가톨릭의 교리를 신앙생활에 실천해야 한다는 언행일치 원리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주교로서 「로마」교구에 대해서 행사하는 교도권과 교황으로서 세계교회에 대해서 행사하는 교도권을 구별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번 회칙은 분명 세계교회의 모든 주교 신부 신자와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회칙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 회칙은 무엇을 禁하였는가?
회칙 14항을 보면 「직접적인 임신중절, 직접적 단종, 부부행위에선 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을 목적하거나 方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였다.
15항에서는 치료방법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다. 비록 그로 말미암아 출산장애가 생기더라도 치료방법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16항에서는 주기법(週期法) 이용의 피임을 허용하고 있다.
「필」(피임약)에 대해서는 직접언급하지 않았지만 「필」사용도 정당한 피임방법이 될 수 없다. 대중의 여론은 「필」사용은 허용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조심성 없는 일부 가톨릭출판물에 의해서 생겨난 불행중의 하나이다. 이미 삐오 12세가 1958년 12월 22일에 피임을 목적하는 사전 조치를 배척하였던 것이며, 특별 위원회에서도 「필」에 관한 문제는 1964년 6월부터 보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회칙은 인공적 피임행위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인공피임 방법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미 말한 대로 젊은이들의 성윤리 퇴폐 외에 도덕률을 무시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권리남용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17항) 회칙이 현대세계의 여론과는 정반대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현대세계에 살고 있는 신자 부부에게 무거운 의무를 재강조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제3부분의 제19항과 29항이라 하겠다. 사목자들에게 내려진 지침이다. 고백성사 집행에 있어서 통일된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신자들 가운데서 양극단의 불평을 들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비정상적 부부행위의 죄를 고백했더니 사죄를 거절당했다고 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죄를 고백해도 쉽게 사죄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조금도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는 듯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19항에 의하면, 『교회는 구세주와 달리 사람들을 지도할 수는 없다. 교회도 사람들의 弱点을 알고 群衆을 불쌍히 여기며 罪人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同時에 敎會는 聖神의 引導를 받는 인간생활에 고유한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다』 또 29項에 지적된 대로 『영혼들에게 대한 사랑의 최고 형태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말 것이다. 오히려 주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시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시고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는 죄에 대하여 몹시 엄하셨지만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부부들이 사제의 말과 사제의 가슴속에서 우리구세주의 사랑과 목소리의 영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보다 더 명백한 사목지침은 다시 있을 수 없다. 이 해설을 마치며 회칙 22항에 있는 바와 같이 『순결을 닦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모든 신자들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현대 세계는 인간중심의 세계이므로 이번 회칙을 반대하고 있지만 교황이 지적하신 인공산제 방법이 빚어놓는 무서운 결과를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직접체험하고 뉘우칠 그날 교황의 선견지명을 찬미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
金南洙(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