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순교자의 수가 거의 1만명에 이른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중 겨우 24위만이 순교한지 102년 만에 「로마」에서 복자로 시복되고 공식적인 존경을 받게 됐다. 이분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복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자.
시복신청을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된 것은 병인박해가 끝난 1876년이며 1899년까지 즉 23년이 걸렸다. 시복식 거행도 그러려니와 신청이나 기초조사도 「빠리외방전교회」회원인 프랑스신부들이 했다. 1890년에는 동 전교회가 뮈델 신부에게 특명을 지워 派韓까지 했으며 이閔 신부는 그후 주교로 승격되어서도 그의 주교사목 지향을 「순교자의 꽃을 피게 하자」로 정하기까지 열성적이었다.
순교사실은 첫째 주인 둘째 증거나 관계 사표로써 확인한다. 처음 신청된 시복을 위한 순교자는 877명이었다. 이 877명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프랑스선교사들이 구전(口傳)으로 탐문한 순교자들이다. 그리하여 프랑스신부들은 이분들의 순교사실을 전국적으로 확인키 위해 「병인 치명 일기」(口傳순교사실)를 1895년에 인쇄, 전국에 배포 하고 사실의 확인조사를 했으며 가능한 「직접 증인」이나 확신 할 수 있는 증거수집을 전개했다. 이 작업은 1899년까지 계속했다. 그러나 1901년 조사를 끝내고 시복신청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순교자는 29명으로 줄었다. 이를 최종적으로 또한 한국교회가 공식으로 확인키 위해 서울에서 열린 교회재판소는 다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3명을 보류하고, 26명을 성청에 신청하여 1901년 예부성성은 한국병인 순교자시복신청 접수령을 발표했다.
이를 심의·검토한 예부성성은 1922~23년에 다시 병인박해 당시의 박해중심지인 서울·평양 전주에서 교회재판을 열어 순교사실 재확인을 위한 증인심문 및 조사를 거행토록 지시했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거친지 44년만인 1967년 한국주교단과 「빠리외방전교회」의 거듭된 소청을 받아들여 교황 바오로 6세는 예부성성으로 하여금 병인순교자 시복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지시했다.
67·68년 사이에 예부성성은 시복을 위한 최종관문인 소위 3審級심의를 거쳐 여기서 다시 증거가 부족한 프랑스인 박·신 두 신부를 제외한 후 24위는 시복하기에 적당함을 교황께 보고, 재가를 금년에 받게된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4위 시복을 1901년부터 줄곧 도맡아 변호한(위탁 변호관) 이태리인 델라치 오빠 몬시뇰은 시복식을 못보고 작고했다.
시복에서 탈락은 되었으나 그리스도와 신앙을 증거한 수많은 순교자들, 특히 전주의 이루갈따 같은 분들은 분명코 천주의 특별한 은총 안에 영생을 기릴 것이다. 물론 편지나 저서등 유물들이 그들의 용맹과 순열을 빛내기에 흠잡을 바 못되나 「산 증인」의 증거를 받기에는 안타깝게도 시일이 너무 흘렀다. 또한 문명이 발달치 못했고 핍박아래 있던 당시의 정상을 고려할때 부득이 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교를 권고하노라」라는 글로 동료를 격려한 최형과 같은 순교자, 오히려 신부를 격려하여 신앙을 지키게 한 형장에서의 회장의 용맹은 그대로 길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순교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증인심문」이나 판단은 순교지방 교회재판소가 하고 성청은 서류심의만 한다.
이번에 시복되는 24위 중 유해가 보존돼 온 남종삼·소세영·장낙소·이명서·손선지와 프랑스신부 6위 등 11위의 유해는 지난 5월 전주 등 순교지에 각각 이장되어 일부는 성청에 봉안하고 나머지는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실의 순교자묘소에 이장을 끝냈다.
시복을 위한 심의비용과 시복식 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약1천5백만원인데 이중 3백만원을 한국교회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빠리외방전교회」가 치뤘다.
가장 많은 돈은 시복식거행을 위한 베드로대성당 사용료 1백20만원이며 다른 것은 변호인 수수료 「순교자 전기」 원고료·인쇄비(大·中·小版 1만1천권) 유해함(교황·추기경 등의) 심의비(교황·추기경 등의) 상본·메달·베드로대성당에 걸 그림 5매·깃발(60미터 길이) 3매·시복식 후 거행되는 3대 기도집 전비(추기경집전미사·강복식) 각 국어 연사(순교전기) 강론 사례비 등이다. (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