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 주최 심포지움 주제 - 사회정의와 인간개발 ⑥ 組織(조직) 노동자의 책임
勞組(노조) - 사회안정 위해 不可避(불가피)한 存在(존재)
勞動者(노동자)의 權益(권익) 옹호뿐 아니라
富益富(부익부), 貧益貧(빈익빈)은 社會正義(사회정의) 아니다
「勞動三法(노동삼법)」 제정 촉진코
노동조건을 平準化(평준화)
차례
①농촌지역의 개발
②교육 및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간개발
③문화적 가치와 종교의 태도
④인간자원의 개발
⑤기업인의 책임
❻조직 노동자의 책임
⑦정부의 책임
①노동조합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는 獨寡占현상을 초래, 資本蓄積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間發 방식이 극단의 低賃金 제도를 묵인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勞組는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고 또한 현재의 勞組를 개편, 새로운 변혁이 불가피한 時期가 오고있다. 政府가 보호육성하는 이 경제체제는 中小企業을 위기로 몰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政府의 보호로 탄생한 勞組가 政府의 施策에 因境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勞組가 政府의 비호로 發足 유지되어 왔으나 産業構造 企業組織, 分配方式 등의 변천이 가져온 社會條件을 극복하기 위해 勞動者 自體의 子有的活動이 시급히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低賃金, 長時間勞動을 주현상으로 하는 經營台徒들 영속화시킬뿐 아니라 社會不安의 根源을 조성할 우려마저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진다면 勞組는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기 보다 社會安定을 위해 存在해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
②勞組의 現實
이제 한국노조의 그 異質性을 찾아보자.
㉠他律性=즉 한국의 노조는 自律性이 없다는 말이다. 資本主義經濟 체제로 自然發生한 西歐의 것에 비해 8·15 解放이 모고온 혼란된 社會질서를 바로 잡고 民主政體 필수여건의 하나로 정부가 이를 육성해온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大韓勞總(1946 · 3)은 6·25후 行政府의 지원과 촉진력에 힘입어 본격활동을 전개하는듯 했으나 때로는 政府의 政治的 影響力을 입고 脫線的인 길로 걸어야 했다. 이제 政府가 육성하는 현 資本蓄積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종전과는 다른 存在價値를 自招하지 않으면 안될 實情에 놓여졌다.
무릇 勞組란 經濟的責益을 우선으로 하는 교섭 · 정출의 최하단위부터 출발해야 한다.
㉡量的 열세와 構成員의 異質性
최근 賃金勞動者의 수는 취업인의 6%에 해당되고 있다. 日帝下에 40%의 絕糧農家를 가졌던 농촌의 빈곤에 비해 이들 賃金노동자의 생활조건은 外形이 높고 都方集中의 3次産業 경향으로 보아 對貧困 국가政策에 있어 최우선 조건일 수는 없다. 또한 30인 이상 構成條件으로 된 노조조직의 총량이 적고, 그것마저 전국 각 도시의 기업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同一産業 · 同一規模에 속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完全한 異質性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中 · 小企業에 압도적인 종속을 보이고 있어 中小企業의 勞動時間 · 安全施設 · 賃金制度로 보아 構成員間의 異質性은 불가피하게 된다. 즉 生活條件의 共通性이 構成員間의 團結에 절대적 영향을 하는 것이다.
㉢經營 內的 存在
한국의 企業은 어느것이나 그 團體의 求心点인 經營主와의 關係가 곧 승급의 척도가 되어 構成員 相互間의 共存意識은 결핍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주의 일방적인 賃金 결정이 되고 正當한 勞資협의가 방해되고 있다.
㉣中央集中의 單一性 결여
모든 노조가 單一協約으로 운영하는 현 실정으로 중앙집중의 전국획일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組合 경영의 不合理하고 적극적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수가 없게 된다.
③새로운 方向 모색
현실운동으로 본격화 되기에 너무나 큰 결여를 가진 지금의 단계에서 끈질긴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몇가지를 제시하면 ㉠正當한 分配體制의 合理化를 위해 자본축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 방식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同一産業體 노동조건의 平準化를 최대한 초구해야 한다. ㉢적정임금 지불과 이윤분배를 위한 경영내용의 공개와 노자간의 최대한의 협략이 필요하다. ㉣社會보장 · 失業對策 조치가 시급하다. 노동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은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자발적인 生産協助도 이룩된다. ㉤勞動三法(최저금금법 · 사회보험법 · 노동시장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④結語
결국 노동문제는 노동자 일변도만의 노력도 안된다. 이는 노자간의 정당한 협동과 정부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올바른 勞資合意는 生産 증대와 경제구조 확립을 가질 수 있으며 상호 共存意識의 고취로 社會正義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金未龍(한국노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