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황청 평신자 평의회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교수 安齋伸(上智大종교사회학교수)씨가 동 회의결과를 한국교회에 전달키 위해 8일 내한, 10일 「도쿄」로 떠났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계속된 이번평의회 제4차 총회는 보다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평신자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교황께 보고하여 평신자의 사목활동 참여를 구현했다고 안사이씨가 주장했다.
동 회의는 국가나 지역대표 자격은 아니나 교황이 임명한 세계 5대륙의 평신자로 구성된 교회의 사목정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할 교황청 기구이다.
카나다의 로이 추기경이 위원장인 동 평의회는 아세아인(일본·세이론) 2, 아프리카 1, 구라파 7, 남미 3, 미주 2명 등, 총15명의 추기경·주교들의 고문단으로 구성됐는데 결의권은 15명의 평신자에게만 있다.
제4차 총회는 ①평신자사도직 교구협의회의 조속한 조직을 거친 국가단위 협의회 구성 촉진 ②개정될 교회법이 평신자의 지위·역할·활동을 규정할 것 ③교회생활에 있어서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요강 제시 ④대외적인 대화에 앞선 대내적인 대화촉구와 주교·신부·신자간의 형제애 양성(釀成) ⑤교회일치운동에 있어 지역적 특성고찰 ⑥청소년 선도의 바른 자세 ⑦산아제한회칙에 관한 제문제를 논의, 교황께 보고했다.
산하 6개 분과위원회는 이상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토의, 보고했다.
▲국가분과위원회=교구평신자 사도직 협의회를 조속히 조직·전국적·나아가서는 지역간(아세아 등)의 전세계적인 공통성 발휘.
▲국제분위=정의·평화사무국과 협력하여 대내적(교회) 문제 취급에 머물지 않고 인권옹호·세계평화달성에 기여한다.
▲교회법분위=현 교회법이 규정치 않은 평신자지위·사명·역할 등을 개정될 교회법에 명시하여 공의회가 강조한 평신자지위 정의(定義)와 사도직을 앙양할 것.
▲교리분위=신학적 교리연구가 아닌 교회생활에 있어 구체적인 규범을 연구, 사목자와 평신자의 자세·관계제시·신자양성·신학교교육제도 쇄신·복음정신의 바른 이해와 실천
▲일치분위=일치운동에 있어 구라파는 「교회일치」가 성취되면 선교노력이 끝나는 반면 비그리스도교 지역은 선교가 선행하고 일치운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양상의 다른 점을 연구
▲청소년문제분위=청소년의 비행은 성인들의 잘못된 표양이 그 원인이며 책임이니 청소년을 비난하기에 앞서 성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산아제한문제=(계획된 의안은 아니었으나 긴급한 문제로 취급·토의) 회칙 내용의 타당성여부를 규정치 않고 전세계의 여론과 여론 조성의 원인을 솔직히 보고만 하기로 했다. 동 회칙은 인공피임을 단죄하기 위해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 계속 문호를 개발했다. 이태리·필리핀·태국·한국주교단이 회획을 지지했다. 독일·베르기·오지리·화란은 반대, 스페인·남미는 보류, 비그리스도교 국가에 대한 회칙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세계를 사육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태는 물론 부부생활이 향락추구의 방편이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일치. 교황의 교도권수호 인공피임의 결과는 여자를 향락의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는 것처럼 주기법이나 금욕으로 부부간의 경원심(敬遠心) 조장의 우려도 있다. (洪)
安齊伸 일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