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制回勅(산제회칙)에 관한 神學的(신학적) 考察(고찰) ④
人間(인간)의 性(성)도 非自然化(비자연화)될 듯
敎導權(교도권)이 때로는 誤謬(오류)에 빠졌던 일을 敎訓(교훈)삼아
聖經(성경) 聖傳(성전)에 根據(근거)없는 문제는 自然科學(자연과학) 等(등) 解決(해결)
④기타문제
(가) 자연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과학과 철학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필자의 전공은 신학이지만 철학도 2년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비판한 자격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세기의 자연관에는 두가지 특징이 있다. 즉 정적(靜的)인 면과 물리적인 면이 그것이다. 이 정적 자연관에 의하면, 사물은 처음에 있기 시작한 상태를 그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해간다고 한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윤리법칙도 불변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성(性)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면을 무시하고 성기(性器)의 육체적 기능만을 생각하여 정액을 사출하는 기능으로만 보았다.
중세기의 자연관은 그이전의 마술적자연관에 비한다면 확실히 진보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자연관이 증세기보다 한걸음 더 진보하였고 또 실상 진보하여야 한다.
오늘의 자연관은 발전적이고 심리학적이고 「키베르네틱(KYBERN ETIK)」적이다.
「키베르네틱」이란 인간 스스로가 자기발전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철학의 새로운 학설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는 알 수 있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발전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똑같이 윤리법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는 알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할는지 모른다.
동물의 성의 목적은 번식에만 국한된다. 거기에는 에로틱한 면이 거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의 영역을 벗어났을 첫단계에 있어서도 성의목적은 거의 에로틱한 면이 없는 번식위주였다. 그 후 번식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자 인간의 성은 사랑에 치중하게 되었다. 인간은 다른 사물의 경우와 같이 성도 비자 연화해간다. 마치 젖소에서 짠 우유를 그대로 마시지 않고 여러가지로 가공해서 마시고 또 생쌀을 그대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 것과 같이 인간의 성도 비자연화의 길을 밟아갈 모양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비자연화가 자연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공적 피임도 자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도권의 권위
교도권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유익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왔다.
이번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도 그 내용의 대부분이 훌륭하고 또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교도권에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알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나무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도권이 때때로는 오류에 빠졌거나 혹은 신자들의 사고를 혼란케 할 위험이 있는 가르침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망신스러운 것 몇가지를 열거하겠다.
1302년 보니파시오 8세는 교회가 종교적 권리뿐 아니라 정치적 간섭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은 「로마」 교황의 이 두가지 권리에 예속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레오 13세는 바로 이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내렸다. 1616년의 저 유명한 갈릴레오 사건이 그렇고, 또 1311년부터 16세기까지 금리(金利)를 취하는 것은 대죄가 된다고 여러번 말했었다. 1791년에 삐오 6세는 민주주의를 배격하였는데 레오 13세 때까지 여러 교황들이 같은 견해를 발표했었다. 1832년 그레고리오 16세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잠꼬대라고 했으며 1864년 삐오 9세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1895년 1896년 그리고 1909년에 교도권은 진화론을 배격하였다. 신학교과서에도 회칙은 무류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그 주장의 근거는 바로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안다면 이번 「산제 회칙에 반대하는 신자는 가톨릭이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톨릭신자는 항상 교도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주교단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은 썩 잘한 일로 생각된다. 『사목자들은 그 직무 특히 성사 집행에 있어서 신자들의 책임성 있는 양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사제들 및 신자들과 협력해서 부부생활을 위한 사목에 있어서 좋은 타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화랑·베르기, 오지리, 영국 그리고 카나다의 주교단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교황 베네딕또 14세께서는 일찌기 오늘의 산제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바 있다. 『나는 모든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요컨대 성경과 성전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문제는 자연과학이나 그 밖의 학문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끝)
白쁠라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