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冠婚喪祭(관혼상제) 어떻게 간소화 할 것인가 - 各(각) 宗派(종파)의 입장에서 본 의견] 儒敎(유교)
「禮俗改進委員會(예속개진위원회)」(가칭) 구성 코
各宗派(각종파)·歷史(력사)·民俗(민속)·社會學者(사회학자) 망라한 연구를
冠禮, 婚禮, 喪禮, 祭禮를 四禮라고 불러왔다. 지금은 成年年齡이 法으로 定해있고 削髮이 正俗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冠禮는 不必要하여 自然廢棄되었고 婚喪 祭禮만 관행으로 남아있다.
婚喪祭禮에 있어서 종내의 번거롭고 낭비적인 「虛禮」 「外飾」은 버리고 時代와 社會와 生活條件에 알맞는 儀式으로 간소화하자는 논이 있은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 必要性은 누구나 認定하면서도 실제일에 當해서는 낡은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요, 간소화를 실천하는 例는 드물다. 설령 몇몇 사람이 이를 실천해 본다 해도 그 간소화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探擇될만한 普遍性 大衆性을 지니지 않으면 역시 잘 流行되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一般이 踏襲하고 있는 在來式의 禮란것이 반드시 一定한 형식을 取하고 있느냐하면 嚴格히 따져볼 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婚禮같은 것은 이미 많이 改更되어 과거에는 所謂 文明結婚이란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신식 결혼이란 이름으로 儀式을 西洋에서 모방하여 行하는 것이 都市에 있어서의 보편적 現象이다.
그런데 이 新式婚禮란것도 이제 와서는 역시 虛禮·繁文으로 흔히 많은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喪祭禮에 있어서는 佛敎·基督敎같은 특수한 宗敎信者外에는 아직도 從來의 유교식의 관례를 많이 따르고 있으나 이것도 大體의 줄거리는 같으나 세목 절차에 이르러는 地方에 따라 家庭에 따라 그 繁簡이 다르다. 과거의 儒學者들은 朱子家禮를 根據로 하여 禮를 論하게 되었던 까닭에 現行관례는 家禮에 準해서 우리나라 實情에 맞춰 가감윤색한 것이 지금까지 관습으로 전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時代가 變하고 社會가 變함에 따라 그 관습도 內容에 있어서는 地方에 따라 家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제 간소화의 目標를 定하고 어떤 儀禮準則을 制定하여 舊慣을 革新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위한 豫備措置가 必要하다. 이 豫備措置方策에 對하여 私見을 몇 가지 적어 본다.
▲政府 혹은 民間機關으로 「禮俗改進委員會(가칭)」같은 것을 設置하여 「婚·喪·葬‧祭·賀」禮의 現行實態를 調査하고 그 調查資料에 根據하여 간소화 合理化, 現代化의 儀禮準則을 制定한다.
▲改進委員會의 人員構成은 儒敎·佛教·基督敎 等 敎派關係專門家와 歷史學·民俗學·社會學關係의 學者와 政府의 教育文化關係의 責任者로 各分所에서 各1人씩 配定하여 儒敎關係에서는 婚喪葬祭에 各1人씩 4人으로 하고 社會學關係에서 2人으로 하여 調查統計의 任務를 담당하게 할 것.
▲實態調査는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할 것.
①어떤 種類의 儀式들이 現行되고 있으며 그 中에서 가장 普遍化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階層別·地域別·職業別로 調査 統計할 것.
②因襲的인 儀禮가 그대로 지켜지고 「盧飾」 「浪費」의 風이 고쳐지지 않는 理由는
㉮慣習의 타性 때문인가? ㉯儒敎的 教奉과 信念 때문인가? ㉰새準則이 없기 때문인가? ㉱特殊個人들의 「體面」 「名譽」 「地位」 「功利」 「社交」 等 心理的 動機 때문인가? ㉲無知·迷信의 要素와 倫理道德宗敎의 要素는 各各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調査·統計方式으로 알아볼 것.
▲이 委員會에서 制定한 儀禮準則은 新聞에 公開하여 社會輿論의 贊反 修正의 意見을 聽取하여 이를 最終案으로 決定할 것. 最終案이 決定되면 이를 政府에 建議하여 探擇施行되도록 行政措處를 取하게 할 것.
李相殷(高麗大교수·亞細亞問題硏究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