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本儀禮(보본의례)와 宗敎信仰(종교신앙)] ③ 儀禮(의례)의 問題(문제)
東洋人(동양인)의 그리스도化(화)는 그리스도敎(교)의 東洋化(동양화)에서
儀禮(의례)에 미신적인 要素(요소)없다
自身(자신)의 儒敎化(유교화)로 중국인을 그리스도化(화)시킨 利(리) 신부
인간적 倫理的(윤리적)인 진리에서는 孔子(공자)를 尊奉(존봉)하고 구령적
종교적인 진리에서는 예수를 신앙해도 모순 아니다
요컨대 報本儀禮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先祖先親을 추모하게 만든 先聖先賢의 교훈을 실천하는 규범이다. 가정에서는 자신의 근본인 선조선친에 보은하고 사회에서는 敎化의 근본인 선성선현에 보은하는 제도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마땅히 행할 의무이며 공공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익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윤리적 규범이고 종교적인 계율이 아니며, 理性的 제도이지 미신적 행사는 아니다. 다시말하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지 영적(靈的)인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있어서 「洋洋乎如在其上하고 如在其左右라」는 것도 선령을 추모하는 성의를 다하는 것뿐이고 그로써 영적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外的인 조건이 자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內的인 理性이 자신을 규제하는 데에 儀禮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무릇 자기의 행위를 규제하는 主體는 理性이며, 이성의 원칙대로 규정한 節目이 儀禮이니, 거기는 조금도 미신적인 요소가 개재되지 않는다. 자기의 이성이 능히 자기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는 고귀한 哲人이며 고 귀한 哲人이 능히 무지한 대중을 지도하게 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귀한 哲人을 양성하는 데에 報本儀禮의 근본정신이 있다. 그러니 대중 가운데서 능히 보본의례에 충실한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자기가 자기를 규제하는 이성을 상실한 凡衆人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그 사회가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克己하는 理性의 능력을 함양하는 儀禮로써 先祖先親先聖先賢을 尊奉하여, 天道에 광명을 通하는 것이다.
「道之大源은 出於天이라」 天이 없는데는 道가 없는 것이다. 儒道의 天이 기독교의 神과 공통한 점이 바로 이것이라. 神(GOD)을 天(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데 따라서 가톨릭은 天主敎라는 이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天道로 通하는 길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예수그리스도를 仲保로 하는 것이라면 儒道의 儀禮에서는 親組賢聖을 존봉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동일한 天神을 신봉하는 방법에 있어 이 兩者가 다르지마는 그는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신앙의 대상이요 선령은 心的으로 자신이 추모하는 儀禮의 대상이라.
상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니 인간적 윤리적인 진리에서는 孔子를 존봉하고 구령적 종교적인 진리에서는 그리스도를 신앙해도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래 儒道에서는 信敎의 自由가 용인된 것이나 기독교에서는 儀禮의 自由가 금지되었던 것이니 그것은 동양적인 관용성과 서양적인 상극성의 소치라고나 할까.
무릇 儒者도 靈性을 가지고 있으니 구령사업을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도 같은 인간으로서 人道的 사업으로서는 유도적인 의례를 지키는 것이 조금도 서로 모순될 理는 없는 것이다. 이에 東洋的 음양조화의 원리가 있으니 「중용」에는 「(萬物並育而不相害하고 道並行而不相悖」(만물은 함께 자라나도 서로 해치지 않으며 옳은 道는 같이 시행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데에 우주인생의 진리가 있는 것이라,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 하나의 大道로 歸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581년에 동양에 온 이태리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릿치(利마두)는 수십년동안 중국문화를 연구하여 儒道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조화시켜 선교를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계속 중국에 온 예수會士들은 모두다 그의 견해에 따라. 선교사업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마테오·릿치는 자신이 유교화하는 동시에 중국인을 기독교화시켰던 것이니 이것이 그의 진리에 순응하는 성공의 大道였던 것이다. 중국에 선교사로 온 예수회원들은 모두가 당대의 일류학자였던 것이다. 그들은 종교인인 동시에 과학자였다. 처음에 야만적인 이교국으로 알고 온 그들은 중국문화의 우수성에 경탄하여 문물제도와 經書古典하여 典을 연구번역해서 그들의 조국으로 보내어 서구각국에서 출판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특히 루이(LAUIS) 14世가 예수회에서 발탁, 중국에 파견한 6인의 선교사는 가장 우수한 학자였으니 그들은 1688년 중국에 들어와 동양문화의 서양전달에 가장 큰 공적을 남겼다. 그때는 문예부흥 이후라 구라파에서는 비로소 知的 각성이 일어났던 때이므로 중국의 경전은 그들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시 구라파에서 사상계의 왕자요 계몽철학자요 백과전서가인 볼테르(VOLTAIRE)는 유교의 민본사상으로써 당시의 전제군주를 통매하였으니 그것이 후일에 불란서 대혁명의 기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예수會士의 공적은 기독교의 동양전도 뿐이 아니라 儒道의 서양전파에 더욱 큰 공헌이 있어 그들은 실로 진리로써 兩敎를 조화하고 동서를 결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적을 투기하는 도미니꼬會(DOMINICAN)와 프란치스꼬(FRANCISCAN)의 선교사들은 예수會士의 용인한 祖先과 孔子를 존봉하는 의례를 기독교 교리에 위배된다고 해서 커다란 「儀禮問題」를 제기하였으니 그것은 실로 세력다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미니꼬會士인 黎玉範(J, B, MORALES)과 프란치스꼬會士 利安當(A, CAHALLERO)가 1633년에 중국에 와서 粗先과 孔子에 대한 의례가 異敎的인 미신이라는 것을 「로마」로 보고, 교황은 1645년에 禁令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후부터 양파의 논쟁이 대결하여 오다가 1704년에는 禮部聖省의 결의안으로 교황은 7개의 條文을 선포하고 천주교인의 의례참여를 엄금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 집행할 때는 康熙帝와 일대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금령이 내린 1704년으로부터 약2백년이 지난 1938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2세는 그 금령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해제하였다.
一, 中國정부에서는 孔子 제전을 거행해도 信敎자유가 있으니 그는 종교적 경례가 아니고 偉人존경과 문화전통을 위한 것이라 公敎人도 孔子묘에 경례할 수 있고.
二, 公敎학교내에서도 孔子의 화상이나 位牌를 봉안함을 금하지 않으나 혹 외인의 오해가 있을 때는 그 意義를 聲明해야하고.
三, 公敎신자인 관리나 학생이 그 의례에 참가해서 미신의 혐의가 있을 때나 교회법 1258조에 규정한 오해될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 立場을 聲明해야하고.
四, 유해 앞에서나 초상 앞에서 혹은 姓名을 쓴 위패 앞에서 국궁을 하든지 경례를 하는 것이 좋으니 事理에 따라 시행하라는 등이다.
그러니 이것은 마테오·릿치로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의 동양화에서 동양인을 기독교화 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래서 동서양은 합일이 되는 것이다. (끝)
柳正基(忠南大學院 교수·東洋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