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뗄文書가 한국근대화 硏究에 희귀한 史料的 價値를 지닌 未公開 文書였음은 이미 말한바 있거니와, 이제 特히 어떠한 問題硏究에 活用될 可能性이 있을것인가를 몇가지 그 事例를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백여년간의 迫害史에 종말을 가져온 韓佛修好通商條約 체결에 있어 信仰의 自由를 한국에 가져다 준 裏面相을 소상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政府와 巴里外邦傳敎會가 그리스도敎 信仰의 自由를 具現시키기 위하여 朝鮮王國과 가졌던 外交的 절충의 幕後相이 條約校涉의 실무자인 外務督辨 金允植과 프랑스 公使 과可當의 對談 速記錄을 통해 파악된다.
둘째, 1866년의 韓佛條約으로 信仰의 自由가 外交的 · 政治的으로는 具現되었다 할지라도 1세기에 걸친 박해의 社會的 분위기는 한장의 文書나 한편의 政令으로 일신되는 것은 아니었다.
1866년 이후에도 지방관료에 의하여 또는 완고한 지방민에 의한 敎人逼迫事件이 빈발하여 敎民間의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逼迫當한 敎人의 보고를 받는 교회당국자가 爲政者에 是正을 要求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프랑스 公使를 동원하여 外交的 壓力을 넣어 사태를 수습하는 예도 많았다.
이러한 소규모의 迫害事件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일은, 일부 몰지각한 敎人의 횡폐였다. 그들은 당시 洋大人(프랑스)들이 政治的으로 治外法權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이 작폐하다 당하면, 이를 마치 敎人인 까닭에 입은 박해로 僞裝하여 洋大人에 읍소하여 간여를 요청하였고, 社會事情에 정통하지 못한 외국인 성직자 洋大人이 이의 읍소에 넘어가 地方官僚와 본의아닌 마찰을 이글어 世間의 耳目을 끌게 되는 例도 많았다. 이러한 박해사건과 非行事件의 個別硏究가 진척되면 信仰自由 前後期의 한국社會 연구에 큰 성과가 있을 것임은 확언할 수 있다.
셋째, 아직까지 우리 史書에 나타나 있지 않은 敎民條約의 存在가 밝혀지게 되었다. 信仰自由가 보장된 후에 벌어진 敎民間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야기된 敎會와 官衙와의 마찰, 프랑스 公館과 政府간의 절충이 빈번한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섭이 교회와 정부, 양 당사자간에 전개되더니, 마침내 1899년의 敎民條約으로 나타났고 1904년의 선교조약으로 완결되었다.
1866년 이후 빈발된 대소의 社會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자들의 고민을 입증하는 史料이며 政·敎분쟁 해결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 東學運動과 西學關係 해명의 좋은 자료이다. 1894년의 斤倭洋창義를 고창하고 나섰던 農民戰爭인 甲午東學亂을 계끼로 東學敎徒와 西敎徒의 험악한 대립에서 曺得夏(JASEAN) 神父가 순교하였으며 많은 敎人들이 生命의 위협을 받았다.
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된 뮤뗄 大主敎는 東學關係의 자료를 입수되는대로 수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뮤뗄文書의 일부는 東學史 연구에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露日戰爭을 전후하여 포악한 日勢의 침투로 日本에 혐오를 느끼게 된 조선 왕궁과 조선에서 추방당한 제정러시아 間의 비밀외교 교섭이 韓佛露 삼국동맹체결운동으로 태동되었었다. 이 비밀교섭 관계의 文書 몇件이 뮤뗄文書 가운데 보인다. 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함에 또한 귀중 자료일 것이다.
여섯째, 韓末의 보수적 압력세력으로 특이한 존재인 보負商(行商人), 붕괴하는 국민을 武力으로 돌이키고저 궐기하였던 義兵운동 그리고 儒敎社會의 社會紐帶 유지 등으로 鄕村에 성행했던 鄕約, 이 세가지는 그것이 지니는 保守性 때문에 때로 西學에 대한 위협 핍박을 도발하였는데 이러한 기록들이 있음으로써 보負商(후에 皇國協會로 압력단체化 됨)의 社會性 연구와 초기 鄕約과 후기 鄕約의 비교고찰을 통해 鄕約연구에 큰 도움을 주리라 본다.
일곱째, 1902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敎亂(辛丑敎亂)의 생생한 기록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는데 1週間에 걸친 濟州城 攻防戰과 濟州城 함락에 따른 7백여명의 학살이 참극을 자아낸 濟州敎亂에 대하여는 이미 연구된 바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자료가 많다.
끝으로 전통에 빛나는 韓國天主敎會史 특히 188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의 敎會史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根本的 자료라 하겠다. 이무렵의 敎會內 기록이나 교회와 관련되는 기록이 당시의 敎會最高當事者에 의해 수집된 것이기에 더췌언의 필요없이 그 史料的 가치는 절대하다.
이상 몇가지 例이 提示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뮤뗄文書는 우리 한국天主敎會史 뿐 아니라 外交史, 政治史, 社會史, 思想史 연구에 귀중한 史料인 것이다. 이 뮤뗄文書는 그의 在韓期間 克明하게 쓰여졌다는 반세기의 日記와 그가 巴里外邦傳敎會에 보낸 傳敎報告書와 더불어 우리 政府의 外交文書인 法案(韓佛 양국간의 外交公翰錄)과의 공동 활용에서 보다 活用의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이원순(서울대학교 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