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끄 神父(신부)의 공의회神學(신학) 紙上講座(지상강좌)] ④奉仕者(봉사자) → 主敎(주교) · 神父(신부)
指導的(지도적) 奉仕者(봉사자)여야
共同性(공동성) 저버리면 無爲(무위)
공의회는 성직자에 대한 종래의 우리 관념을 좀 달리하기를 요청한다.
백성 속에서 누구인가 책임을 맡아 일을 해야하며 또한 봉사해야 하는데 교회에 있어서는 그들이 바로 주교와 신부이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주교에 관하여 단체성(공동성)을 중요시 하였다.
즉 주교들은 「로마」와의 관계에 잇어서 어떤 형태를 갖느냐 하는 것이었고 사제들에게는 신자들과 현대인들과의 관계가 첫째 대두되었다. 그러나 단체성에 대한 참된 이해는 교회 내부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사제에 대한 율령인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이었다. 이 율령의 핵심은 바로 사제들의 위치를 오늘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이다.
①사도직에 대한 것.
②주교들에 대한 단체성
③사제들의 근본적인 사명.
첫째 주교들은 종도들의 후계자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제에 대하여 이야기 할때는 구약을 인용해서 많이 말한다. 구약의 사제는 제사의 사제였고 특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를 인용하는 이유는 교회내서 신부는 바로 제사를 지냈고 그들 역시 특별계층을 형성하고 신자들과 분리되어 하나의 특수 사제사회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바티깐」 공의회에서 사제의 율령은 바로 이점을 시정하였던 것이다.
사도직에 대한 중요성은 하느님의 백성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의 구성원들이 생활한 그리스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께서 『나 너희에게 강론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하였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임무와 역할이 특수인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간택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제의 율령」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제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또 이 율령에서는 특별한 사제성품을 받은 자라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느낀 바이지만 주교 · 사제들에 의해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꼭 그들에 의해서만 행하여져야만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 얼마든지 평신도들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본당행정, 말씀의 전례, 여러 성서적 활동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 주교나 사제들에 의해서 행해질 사도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귄위에 의해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고 성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이다. 주교나 사제는 그네들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의 생활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가를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교들의 단체성은 주교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주교는 성성식을 가짐으로써 주교단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이다. 이 주교단의 수위권은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가지고 있다. 각 주교가 사도직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주교단의 한 「멤버」이기 때문이다.
공의회가 주교들의 단체성에 대한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중세기를 일관해서 교회는 교황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시킨 과정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과정은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 또 1천8백69년에 있었던 第1次 「바티깐」 공의회에서는 교황의 권한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온세계에 퍼져있고 인류의 다양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거와 관련지어 균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주교들이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로마」에서 내려지는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結論은 주교단의 團體性 테두리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公議會에서 이런 結論에 도달하게 된 것은 다양한 地方敎會를 이끌어 나갈 주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가지 조처를 해야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나친 중앙집권이 되어왔던 교회를 지방분권이 제도로 고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교회본질에 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司祭들의 근본적인 사명 즉 제사와 禮拜와 복음전파의 사제직이 양면성을 고찰해 본다. 사제직에 대한 율령의 제목은 「사제들의 직무와 생활에 대한 율령」으로 되어있다. 공의회에 참석한 여러주교들은 다음 두가지 점에 강점을 두었었다.
사제는 ①특수 성소를 받은 전교자 ②제사를 주제하는 자이다.
공의회에서도 이 의견을 참작하여 사제에게는 반드시 이 양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현대교회의 사제들은 외교인들에 대한 직무와 신자들에 대한 사명(미사집전)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이 사목적인 애덕의 양면적 직무이다.
또 이 두가지는 그리스도의 애덕의 양면이기도 하다. 복음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과 타인에 대한 사랑, 이 두가지 계명이 하나의 동시양면이요 두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계명인 것이다.
①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②하느님의 백성은 전교하는 백성이다.
③비그리스도교와 교회
④하느님의 백성에 봉사하는 주교 · 신부
⑤백성 속에서의 평신자의 임무
⑥하느님 백성 속에서의 수도자의 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