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 14일 YMCA 대강당에서 「宗敎와 稅金」이란 題目으로 좌담회가 청중 약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톨릭 · 개신교 및 불교의 대표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최되었다.
성모병원 경리처장 崔光淵 神父, 改新敎의 金觀錫 牧師 佛敎 曹溪宗 宗務部長 吳法眠 스님 등이 各宗派를 代表하여 參席하였다. 아직까지 宗敎財團에 대하여 課稅는 하지 않았으나 67년 8월부터 國稅廳에서 宗敎財團에 稅源調査實施를 한바 있어 앞으로 立法할 可能性이 잇는데 宗敎財團審議委員會를 構成 宗敎團體의 自律的方法으로 國家財源에 기여할 수 있는 方法을 立法 措置할 것을 建議하였다. 가톨릭의 崔光淵 神父는 聖職者의 甲勤稅 및 勤勞所得稅에 언급하면서 『우리교회는 성직자에게 月給을 주지도 않으며 또한 個人의 私有財産權도 認識하지 않음으로 甲勤稅나 勤勞所得稅를 課稅하는 것이 不當하다』고 指摘하면서 『敎會財團의 事業體 等도 榮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고 또한 敎人들의 헌금에 의한 基金으로 이 루어진 宗敎團體이므로 法人稅나 財産稅 賦課도 고려할 問題가 아닌가?』라고 反問하면서 『多少의 敎會事業體에서 榮利가 수반되었다 하여도 그 利益으로 社會福祉 向上을 위해 使用되므로 免稅해야 當然하다』고 말하였다.
改新敎의 金觀錫 牧師는 이에 이의를 提起하면서 『聖職者라도 월급을 받으면 納稅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가난 한 農村敎役者에게까지 課稅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또한 宗敎財團에 대하여는 敎會가 社會에 必要한 복지사업을 위해 정신적인 바탕을 形成 社會參與하는 限度에 특혜를 받아 免稅措置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
佛敎의 洪法眠 스님은 『사이비宗敎를 철저히 가려낸 다음 稅源問題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國稅廳 當局者들은 한사람도 參席하지 않은 동좌담회에서 宗敎團體의 自由로운 신앙표현과 精神的 理念을 追求하는 것으로 國家生活 및 복지와 國民生活의 充實에 가장 根本的으로 기여하므로 宗敎團體에는 免稅를 한다는 建國立法을 환기시키는 한편 한국 宗敎團體에서도 自進해서 不足한 國家豫算에 도움이 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各宗團間의 審議委員會를 構成, 自律的으로 納稅의 義務를 責任질 수 있도록 國家에서 適切한 立法이 必要하다는 意見에 一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