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代化(근대화) 作業(작업)에 愼重(신중)한 前進期約(전진기약)
當面(당면)한 挑戰(도전)에 맞설 決意(결의) 다짐 … 美國主敎會議(미국주교회의)서
內包(내포)한 難題(난제)뜰 充分(충분)히 理解(이해)
【휴스턴 · 미국 RNS】 해마다 두번씩 열리는 연례 전국주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의 주교 2백15명이 이곳에 모여 3일간에 걸쳐 다방면으로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
이 주교회의 의장인 「디트로이트」의 디어든 추기경은 개회연설에서 『이나라의 교회는 대체로 건전하고 활기가 있으며 생활한 신앙에 굳건히 터를 닦아 미래의 희망과 도전에 자신만만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신자들의 고민과 관심사는 곧 우리의 것이므로 그 고민의 폭발이 불손하고 귀에 거슬리고 강요하는 식이라도 그외적 표현을 꿰뚫어 그밑에 깔린 내적 의미를 포착해야 한다.
제2차 공의회는 성신의 감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걸 전적으로 믿는다. 이 흔들릴 수 없는 신뢰로 우리는 함께 전진한다. 그것이 하느님의 사업이기도하다』고 말하고 3일간의 회의가 끝나자 『근본적으로 원하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런데 동 주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사제생활과 사제직에 관해서… 미국의 사제생활과 사제직이 참 모습을 결정지울 전문적인 여론조사회사나 대행기관을 허락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시카고」대학교의 전국여론조사 「센타」이다.
2, 신학생 양성에 관해서… 상당히 현대화 시켜 과거와는 훨씬 달리 시대에 맞출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이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나 앞으로의 세대에는 영향을 주게된다.
3, 흑인 사무국 설치건에 관해서… 흑인 성직자, 수도자, 신자가 요구한 흑인가톨릭사무국 설치 추진안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 이로인해 주교회의는 다른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연 셈이다.
4, 교회와 교회기관 면세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공식성명으로 불리한 점만 열거함으로 결코 주의깊게 연구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그러므로 면세의 잇점(利点)에 관해서 연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5,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살인, 대량학살, 낙태, 안락사, 의식적인 自害行爲 등 생명 자체를 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모든 것은 진실로 파렴치한 행위로 단죄하고 낙태가 원하지 않은 임신의 근본 해결이 아니라고 낙태반대를 재천명하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태도를 강력히 주장했다.
6, 성직자 독신에 관해서… 성직자 독신생활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계획적인 반대」는 많은 사람 특히 신학생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바탕없는 생각을 조성시킨다고 말하고 사제독신제는 결코 없애거나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고 성직자 독신 고수 결의서를 통과시켰다.
7, 노동자에 관해서… 「켈리포녀」주의 농장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을 지지하는 전문을 국회 양원에 보냈다. 에그뉴 부통령과 멕코맥 국회의장에게는 『4년동안 끌어온 농장 노동자 파업이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들의 「보이코트」는 국가이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노동자를 옹호하는 전문을 보냈다.
8, 교육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많은 교구가 학교 경영과 사회재건사업비용 때문에 빈곤이나 인종문제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재정적 지원보다 사회정의의 모범, 희생적인 선행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물질적으로 발달할수록 정신세계의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가톨릭적 교육이 더욱 필요하므로 가톨릭계 학교는 미국역사상 어느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9, 흑백평등에 관해서… 흑 · 백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을 계획하고 가톨릭교회와 기관은 채용이나 승진에 인종차별을 않는 기관에서만 물품을 사고 그러한 기관만 이용하도록 한다.
10, 주교회에 관해서… 주교들은 이 회를 통해 과거 어느때보다도 문제를 더 건전하게 연구 · 조사 · 평가할 수 있다.
주교회의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단체나 개인을 접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나라 성직자와도 밀접한 교신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11, 종신부제직에 관해서… 많은 교구에서 종신부제들을 배당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종신부제직을 위한 양성, 서품, 배당을 약속하고 이 계획을 위해 실무자로 일할 신부를 지명하자는데 동의했다.
공의회 회칙을 보면 기혼자도 종신부제품을 받을 수 있으나 미혼자가 부제품을 받은 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종신부제는 봉성체, 세례와 혼배집전을 할 수 있으나 미사집전이나 고백성사는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