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NC】 4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예부성성을 두 성성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천주찬미성성(CONGREGATION FOR THE CAUSES OF SAINTS)으로 나누일 두 성성은 이전 예부성성이 하던 직무를 더욱 유효하게 수행한다.
4백년 내려오는 예부성성이 분리된 것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영향이라고 성청 공보처가 설명했다.
공의회는 현재 전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례개혁 · 시복 · 시성 절차를 포함한 교회법 개정 등을 제기했던 것이다.
다른 성성과 마찬가지로 이 두 성성장관도 추기경이 되며 그밑에 차관과 차관보를 둔다.
천주찬미성성은 「로마」 전례 · 「라띤」전례와 예부성성에 속하지 않은 여러 동방전례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게 되며 시성절차성성은 시복 · 시성 및 유해보존에 관한 모든 일을 다룬다.
【바티깐시 2일 로이타 同和】 교황 바오로 6세는 추기경회의에서 미사경본과 기도서의 개정을 발표했다.
금년 11월 30일부터 사용케 될 개정된 미사경본과 기도서는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를 그리고 교구사제들에게는 더욱 큰 주도권을 허락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해온 경본은 1570년때 것을 조금씩 보충한 것인데 이번 개정은 4백년만에 처음으로 미사의 핵심부분 즉 성변화 전후의 기도와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이유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성체와 성혈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똑똑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와 의식이 그려져야 한다는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개정의 근본목적은 현실성과 정확성이며 성경에 보다더 중점을 두어 주일미사에는 구약 신약 복음서의 3부분으로 나누어 그중 두가지는 평신자나 여자가 읽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티깐 2日 AP 急電 同和】 교황 바오로 6세는 2일 미사에 관한 새로운 칙령을 내림으로써 사도 바오로시대로부터 1천9백년간 계속되어온 여신자의 「미사보」착용의 의무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교황청의 미사규칙담당위원회 사무장 아니발데 북니니 신부는 여신자가 미사때 「미사보」를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며 원하는 신자는 자의로 「미사보」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