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救世史(구세사) 교실] ㉙ <모세時代(시대)> ⑧ 十戒(십계)
一般宗主權條約(일반종주권조약) 形式(형식)대로 맺어진
하느님과 이스라엘 民族間(민족간)의 契約(계약)
발행일1969-09-28 [제687호, 2면]
■ 시나이 契約
기원전 13세기 말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씨리아의 왕 투쿨티·니누르타 1세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스스로 「두 나라의 왕」이라 칭하였다. 소아시아에서는 카뚜실리스 3세가 헤티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에집트에서는 太陽神의 아들인 람세스 2세가 그 王威를 떨치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에 역사의 死角地帶인 시나이半島의 초원과 산악지대에서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느님은 당신 왕국의 기초를 놓으셨다. 즉 「하느님의 니라」 來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 하느님은 당신자신을 이스라엘백성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당신 왕국의 백성으로 삼는 계약을 맺으셨다. 출애급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중대한 사건의 보고는, 모세에서 시작되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말과 글로써 形成된 것이다. 이 보고는 마치 여러 層을 이룬 巨岩과도 같이 그 맨밑층은 모세에 의하여 기초잡혔고 다른 층들은 오랜 세기를 통해 이 놀라운 사건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높이 쌓아올려진 것이다.
전에도 한번 言及한 바와 같이, 대체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들은 前無後無한 새로운 創案이 아니라, 고대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旣存 계약형식을 응용한 것이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특정인물들이 하느님의 뜻을 일반민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같은 인간적인 계약형식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전달되려면 필연적으로 化身하여(INCARNATE) 인간의 實存양식에 상응한 어떤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근래의 연구결과, 하느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 사이에 맺어진 시나이 계약은, 고대에 한 임금과 그 封臣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특별한 형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封臣 또는 屬國에 대한 일종의 宗主權條約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계약의 가장 좋은 예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헤티트(히타이트) 제국에서 맺어진 종주권 조약들이다. 헤티트의 종주권 조약들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다음 여섯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前文-계약을 맺는 왕의 이름과 그 칭호 및 표상을 적는다. ②역사적 序詞-왕이 그의 封臣들(혹은 屬國)을 위해 은혜를 베푼 공적을 열거하고 이 때문에 봉신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③封臣들에게 부과된 의무들을 열거한 계약 내용-. 여기에는 封臣들이 왕에게 깊은 신뢰를 표시하고 일년에 한 번씩 앞에 나와 경의를 표하거나 조공을 바치며 봉신들 간에 어떤 是非가 생겼을 때에는 왕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특별한 禁令들이 기록되어 있다. ④조약문서를 神殿에 보관하고 定期的으로 公的모임에서 조약문을 낭독해야 한다는 규정. ⑤精神의 이름을 열거한다. 보통의 계약에서는 공동사회의 개인들이 證人이되는 것과 같이 국제적 계약에 있어서는 諸神들이 證人이 된다. 흔히 神格化된 산·강·바다·하늘·땅 등이 증인으로 열거되기도 한다. ⑥계약을 잘 지킬 경우의 축복과 안지킬 경우의 저주의 문구-. 여기서 의미 깊은 것은 계약을 어겼을 때의 制裁는 종교적 제재뿐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저주와 축복은 諸神들의 행위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요소 외에 봉신들의 서약형식과 계약체결의 엄숙한 의식절차가 첨가되었다.
다음의 비교는 시나이계약과 종주권조약의 類似点을 가리켜 준다.
①계약의 주도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前文- 『나는 너의 하느님 야훼로다…』(출애 20·2 전반). ②왕(하느님)이 그의 봉신들(이스라엘)을 위해 베푼 은혜를 기술한 역사적 序詞-.) 『바로 내가 너를 종의 고장 에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였느니라』(출애 20·2 후반). 이전에 하느님이 베푼 이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백성은 감사하고 하느님의 계약조건(계명)을 받아들일 의무가 생긴다. ③계약내용-십계명의(출애 20·3~17) 첫 부분에는 임금이신 하느님께 대한 봉신들(이스라엘백성)의 의무가 열거되어 있고(1~3계) 둘째부분에는 봉신들 상호간의 의무가 열거되어 있다.(4~~10계)
여기서 봉신인 이스라엘백성은 매년 정기적으로(세차례) 하느님 앞에 나아가 공물(제물)을 바치고(출애 23·17), 어떤 시비나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하느님의 성전에 가서 사제나 판관에게 문의하고 그 판결에 따라야하는 것이다.(신명 17·8~13). ④조약문서를 신전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公的 모임에서 조약을 낭독해야 한다-신명기 10·5에 의하면 십계판은 결약의 궤안에 보관되었다.
그리고 신명기 31·9~13에 의하면 제관들은 초막축일에 이스라엘백성 앞에서 율법을 큰소리로 낭독해야 했다.
⑤증인으로서의 諸神들의 「리스트」. 이것은 명백히 이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나이제약에서는 생략되었다. ⑥축복과 저주-신명기 27~28장에는 계약을 잘 지킬 경우의 축복과 안지킬 경우의 저주가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정식서약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키겠다고 公的으로 선언했고(출애 24·3) 또는 그 계약이 제단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과(출애 24·4~8) 또 짐작컨대 성스러운 잔치로써(출애24·11 후반) 장엄하게 준비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