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회의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올해도 다시 10월 19일 세계포교주일을 맞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비록 새로운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침묵을 지킬 수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가지게 해주신 우리의 사목직을 끊임없이 깨닫는데서 저절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앙화로다(꼬 9·16)』하신 사도바오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성부로부터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인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을 마음속으로 들었읍니다. 죽은자 가운데로 조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인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선교를 명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선교정신을 우리자신과 주위에 명백히 그리고 강력히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공의회 이후 하느님의 백성에 대해 새로이 지니게 된 이 정신의 비중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와 신자 각 사람을 파고 들어야할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다 제나름대로 신앙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교회헌장 17)』고 공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定義입니다.
또한 공의회는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통감하여 자기자신들안에 참으로 가톨릭적 정신을 기르고 복음선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선교교령 36)』고 했읍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 대한 부름이며 온 교회의 임무입니다. 교회는 本性上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성 아우구스띠노는 이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세계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읍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이러한 교회의 타고난 활동을 더 명백히 제시했읍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재촉을 받고 있읍니다.
어떠한 크리스찬도 이 선교성소를 면할 수 없읍니다. 관상생활을 하는 자 까지도. 그리고 『주께서는 당신왕국을 또한 평신자들을 통해서도 확장시키고자 하십니다.(교회헌장 36)』 이것이 교회가 새로이 의식한 긴급하고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을 부과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노력에 일치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은 성직자만의 일이며 전교는 특별한 기관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무관심·냉담·영신적 이기주의가 들어설 틈이 없읍니다. 신앙의 부름과 고백에 따라 살고자하는 모든 신자는 성신의 입김에 자신의 영혼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성신의 예언적 입김이 은총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을 파고들게 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단체는 신앙전파의 필요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각 회원은 사도적 열정과 선교의 열망으로 불붙어야 합니다. 「사도직」과 「선교」라는 두 낱말은 그 어원적 연관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도직 활동을 「선교」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라는 말을 활동의 특수하고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스스로를 바쳐 간선되고 준비되어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과 사도들의 자취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낳게 하는 선교사들을 이용하여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복음화하려는 긴급한 목적을 위해 고찰되고 조직된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한 의미의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공의회에서 定義한 것처럼 선교적 이상, 즉 엄밀히 말해서 그 본성, 목적, 인원, 기관에 신자들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겠읍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목적 책임을 이행하는 성청의 교황선교사업에 대해 특별히 언급해야 겠읍니다.
이 사업은 복음화 돼야 할 세계를 앞에 두고 모든 가톨릭선교의 중심으로 전세계에 걸친 선교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공동성을 바탕으로 분배적 정의의 공평한 표준과 모든 필요와 도와줄 기회를 찾는 사랑으로 실천되고 있읍니다.
교회 내에 바로 이러한 중심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 선교활동을 위협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대답이기도하며 마치 이것이 不可知論的 和平論을 편들고 구원의 계획이 관련된 종교적 진리와 사도적 명령에 대한 不介意주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신앙자유를 부르짖는데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선교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공의회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종교적인 자유란 순수한 세속적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종교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사회적 정치적 독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것은 사도적 의무를 약화시키기보다 종교에서 오는 단하나이며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선교활동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 실천되도록 해줍니다. (계속)
교황 바오로 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