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토)
「성 마리아」대성당에서의 미사 중 교황은 다음 주교 「시노드」논제로 제안된 사제독신문제에 대해서 그의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독신을 지키는 것은 어떤 상태라기보다 계속되는 행동, 즉 그칠 새 없이 타오르는 불꽃이며 초자연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초인적인 덕행』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결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마리아께 기도했다.
교황은 1967년 「사제독신」이라는 회칙을 통해 그의 태도를 분명히 한바있는데 2년이 지난 이번에 내놓은 마르띠 경의 안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 2명의 주교가 금요일의 마르띠 경 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아침 주교들은 공동성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3개 안을 작성했다.
이 13개 안은 금주초구 구성된 9개분과위원회에서 나온 대다수의 의견을 간추린 것이다.
월요일의 폐막을 위한 주교 「시노드」의 최종 성명 외에도 세계신부들에 대한 주교들의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의 성명을 준비했다.
◆ 10월 27일(월)
주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13개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성 베드로」대성전에 모여 교황과 함께 「떼 데움」을 부르며 간단한 폐회식을 가졌다.
교황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주교들은 먼저 6억 인구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과 우주적인 권위를 재확인한 후 13개 안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교들과 「로마」와의 관계
▲1, 補助原則에 의해서
교황은 교구 내에서나 주교들의 회합에서 가지는 주교의 권한을 명확히 해주고 신앙과 일치문제 그리고 그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공동해결문제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가질 것
◉ 성청과 주교단과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2, 교황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교들은(특히 중요한 문헌을 준비할 때) 교황에게 협력할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교황은 그의 판단으로 경우에 따라 이 협력을 받아줄 것.
▲3, 주교단과 성청간의 협의방안을 모색하여 명확히 할 것.
▲4, 주교단과 성청간의 연락은 정기적으로 하고 신속히 할 것(연락 方法은 兩者의 共同연구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5, 한교구나 지방의 內政에 관한 것을 그 교구 주교나 지방주교의 대변인을 통해서 듣되 일정한 규범을 정해 둘것.
▲6, 성청의 결의사항이나 선포사항은 필요하면 설명서와 함께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주교들에게 전할 것(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공동으로 연구한다.)
▲7, 성청은 주교들을 위해, 여러 나라 언어로 성청과 주교단의 중요 사항을 전할 수 있는 간행물을 발간할 것.
◉ 「시노드」 조직에 대해서
▲8, 「시노드」의 구조와 활동이 공동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
▲9, 사무국은 「시노드」의 작업을 준비하고 교황이 결정한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것.(이를 위해 사무국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시노드」가 선출하고 교황이 인준한 주교들과 협력해야 한다)
▲10, 「시노드」 사무국은 「시노드」에서 취급되었거나 취급될 일들에 대한 성청과 주교단과의 관계조정에 참여할 것.
▲11, 가능한 한 2년에 한번씩 「시노드」 총회를 소집할 것.(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나 특별회의 <지방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12, 주교단이 議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
▲13, 회의에 주교들을 보조하는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외에도 주교들은 주교들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 5가지를 결의 했다.
●1, 교회의 포교사업에 대해서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결정한 布敎지방에 정신적 물질적 원조와 선교사 양성을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오래된 교회는 포교지방을 위해 예산의 1%를 제공하도록 하고 오래된 敎會와 신설교회간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2, 주교회의간의 접촉과 협의에 대해서
인접국가 주교회의, 동일한 文化圈內에 있는 주교회의, 나아가서는 한大陸 위에 있는 주교회의간의 유대를 점차적으로 강화하도록 한다.
●3,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주교들은 각 단체에 속해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자와 협력하도록 한다. 수도자도 사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각자의 특성을 존중해 주도록 한다.
●4, 국제正義와 平和에 대해서
A, 모든 기독교단체는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참여 해야 한다.
B, 모든 주교단은 교황이 시도하는 개발을 위한 국제기금모집에 협조하고 「정의와 평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연구한다.
●5, 맥그라스 주교와 에체가레 주교의 보고서를 각 주교단에 보내어 연구케하고 그 결과를 「시노드」 사무국에 보내도록 한다.
兩主敎들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①포교지방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우는 방법
②인접국가 주교회의 간의 접촉 및 협조
③전문위원회에 의한 총주교 「시노드」연구
④주교회의 연감준비
⑤주교회의의 경험 교환
⑥「시노드」사무국의 기능 확장
⑦주교회의 업무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비공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
⑧「제민족의 발전」 회칙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
⑨정의와 평화를 위해 국제기금을 모으는 방법
교황은 폐회연설을 통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주교 「시노드」를 열것이며 「로마」에 「시노드」사무국 을 두겠다고 말함으로써 우선 2개 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교황은 그의 수위권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교황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수위권의 특은에 의해 교황에게 부과된 특수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교황의 수위권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권리라기보다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교들은 최종성명을 통해 교황께 충성과 사랑을 표명하고 이번 「시노드」에 충실히 출석한데 대해 감사한 후 우리는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교황의 끊임없는 교도에 감사하고 교황이 우주적인 목자의 직을 계속 자유로이 시행하기를 바라며 이 임무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를 도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성명은 공동성의 원칙에 대해 강조하고 공동성에 의해 모든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회통치에 수위권적인 책임을 교황과 함께 나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회내외로 시끄러운 이때에 평화와 일치에 증거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도 열렬히 바라는 교회내의 일치는 교황과 주교회의 서로간의 협조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시기에 교황이 그의 수위권을 자유로이 시행하도록 호소한 후 끝맺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