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九五九년 十월 十일 해마다 개최되는 회의날을 맞이하여 「포교성성」(布敎聖省)에서는 이미 교황성부께서 인가하신바 있는 다음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들은 영화에 관한 구절(旬節)을 널리 전달하는 데에 극히 다행함을 느껴야 한다.
■ 영화에 관하여
영화에 관한 위원회(委員會)가 선교황 <비오> 十二세께서 마련한 신 규범(規範)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구나 국가 단위로 창설되어야 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아울러 다음의 의무(義務)도 지니고 있다.
1. 『레지온 _브 디쎈시』(美國映畵倫理協會)에서 발표하는 정기(定期)「리스트」를 신문과 교구 및 학교간행물 가톨릭 기관을 통하여 널리 공포(公布)하여 주지(周知) 시켜야 한다
2. 그릇된 해석은 피하고 지방(地方) 사정과 상이(相異)한 연령(年令) 등에 알맞는 『영륜(映倫)』 「리스트」를 채택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미영륜(美英倫)』에서 통과된 영화라 할 찌라도 재구분(再區分)하여야 한다.
3. 『영륜(映倫)』에서 구분되지 않고 제작된 나라의 지방(地方) 영화를 구분해야 한다.
4. 가톨릭 도덕원칙(道德原則)의 판단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 검열표를 가능한 대로 구해야한다.
5. 영화검열과 그 영화의 광고검열을 실시케 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6.「브랏셀」의 「국제가톨릭영화국」과 그의 전교국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야 한다.
7. 영화 내용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취하도록 당국을 촉구해야 한다.
■ 공보관의 설치
「테레비죤」을 위한 영화를 포함하는 모든 영화의 연관된 형식에 관한 주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맺는 것을 협동적인 지방영화 정보 「크리어링 하우스」의 창설이 제의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합동 「동남아시아」 영화 「카타로그」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그것은 지나간 제작품의 기록(記錄)이 중복되게 제작되기를 피하는 제작자들의 모임의 필요성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크리어링 하우스」는 영화가 각국 지방에서 제작되도록 계획되고 영화공급과 응용기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근래 영화제작에 관한 연관된 정보과업을 아울러 지니게 되도록 제의되었다.
■ 지방배급체계(地方配給體系)
많은 지방으로 영화 및 「테레비」 영화의 교환을 도맡는 협동적인 「지방사무국」을 창설토록 제외되었다.
이것은 사무국 소유의 장비와 기계의 지방 배급에 따르는 물질적 공급의 필요성이 아니며 오히려 현존(現存)하는 국내 공급과 이용체계를 통하여 교환된 영화가 배급되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언어장해(言語障害)』면에서 교환된 영화의 지방언어 번역이 반드시 이루워져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지방배급사무국」은 다음 두 가지의 번역 제작의 임무도 기도(企圖)하게 된다.
【A】 지방언어 번역을 준비하는 새로운 부서(部署)의 발전이나
【B】 현존하는 설비를 이 목적을 위하여 협조적인 모양으로 조직하는 것
■ 훈련센터
훈련문제는 두 가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제의되었다. 즉
【A】 최소한도의 사용 사용법이 __부문에 따라 교체되는 인물의 기술에 이루어워 야하며 모든 편의(便宜)는 어느 모임에나 주어져야 하고 혹은 국가 단위(單位)의 회원의 훈련을 확실케 하기위하여 진행 가능토록 하는 성숙한 계획이나 또는 그들의 제작을 향상시키기에 도움이 될 현존단위조직에 대한 영화기술자의 일시 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협조와 노련한 계획의 보다 앞선 발전이 격려되어야 한다.
【B】 기록영화(記錄映畵) 기술자와 인재의 훈련을 위한 지방 훈련 「센터」의 설치는 동남 「아시아」에서 착수되어야 한다.
모든 준비는 또한 계획하고 조작하는데 있어서 「테레비」기술자의 적절한 「카테고리」의 훈련을 위하여도 주어려야 한다.
■ 아동(兒童)을 위한 영화 및 테레비푸로
아동을 위한 영화 및 「테레비」프로의 절대적 필요성을 중히 여겨 회의는 가장 높은 질(質)을 기초로 하여 제작자율의 더욱 엄숙한 주의와 막대한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ESCO에서 발기하여 「브랏셀」에서 최근에 창설된 아동을 위한 국제영화「센터」에서 이루워진 최초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주의를 주었고 이 분야에서의 보다 진취적인 활동을 위한 전국적 협동 위원회 창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 장비(裝備)와 원료(原料) 저장
원료 저장의 결핍과 장비 부족의 검열(檢閱=부속품도 포함)이 국고(國庫)와 세관 관계와 결합되어 그 부족이 기록 영화 제작의 발전을 제한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지방 사람들의 계몽(啓蒙)과 보다 훌륭한 교육에 있어서의 진정한 제한요소(制限要素)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국의 주의를 끄는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검열은 또한 「테레비」가 발전하거나 혹은 개설(開設)이 계획되어있는 국가에서의 「테레비죤」의 증진하는 필요성을 참작하여 행해져야 한다.
■ 국제적 원조
UNESCO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주어진 원조의 극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지적하여 회의는 이런 형식의 활동이 계속되고 또 증가되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였다.
■ 지방(地方) 국제협동
회의는 직업적 영화 및 「테레비」 단체들에게 UNESCO의 발기로서 최근에 설립된 「국제 영화」 「테레비」 「평의회」와의 가능한 협동방법을 고려하라고 촉구하였다.
유효(有效)한 국제적 원조에 부가하여 재정이 풍부한 몇몇 국가가 제안된 계획의 발전분야에 활기있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