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離婚(이혼)과 고해
발행일1961-04-09 [제274호, 4면]
【질의】
이혼한자로서도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읍니까? 이혼 후 재혼을 하고자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겠읍니까? (서울·명동·P생)
【해답】
두개 질문 중 후자는 이혼한 후 다시 결혼할 의향을 앞세운 것인데 만일 불법적 결합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든지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또한 이 죄된 관계를 즉시 포기하기로 확고한 의사를 세우지 않고서는 유효한 고해성사 혹은 타당한 고해성사가 결코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적이요. 그 사실을 감추고 있고 그 죄된 관계를 즉시 청산할 의사가 없는데 따르는 자연적인 모든 관계도 포함 됩니다. 즉 이런 모든 관계 역시 유효하고 타당한 고해성사의 길을 막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곳을 피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고해성사를 받고자하는 원의(願意)가 분명히 있다면 성사로서의 고해를 통한 사죄를 구하기 전에 단순한 상의(相議)를 먼저 고해신부에게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직접 고해성사를 보듯 자기의 뜻과 사실을 고백하고 하루바삐 유효한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십시요. 저자의 질의도 거의 설명했읍니다. 문제는 실로 중대합니다. 신문지상으로 쉬히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조금도 주저 마시고 본당신부를 찾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