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二차 「바티깐 대공의회」 준비에 관한 마지막 문헌집 제十五권이 교황성하에게 제출되었다. 동 문헌으로 분류되어 대공의회의 준비위원회가 완성한 전면에 걸친다.
제一부문은 동 공의회 준비에 관한 공문 지령 인사임명에 관한 것으로 작년 七월에 출판되어 四개 부문 중 공개될 유일한 것이다.
제二부문은 『주교 및 고등성직자의 충고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서 八권으로 나누어 각권 마다 지역적으로 분류된 서한집이다.
예를 들면 제六권은 「북부아메리카」와 「중부아메리카」편으로서 「미국」의 一四九위 주교, 「카나다』의 六○위 주교 「맥시코」의 七二위 주교의 회답이 포함되었다.
이 권에 포함된 다른 나라의 주교는 다음과 같다. 「코스타리카」 四위, 「큐바」 三위, 「서 인도 연방」 六위, 「과테마라」 十二위, 「하이티」, 七위, 「혼듀란스」 四위, 「영영(英領) 혼듀라스」 一위, 「쿠라카오」 一위, 「바하마스」 一위, 「과다루폐」 및 「마르티니쿠」 三위, 「니카라구아」 六위, 「파나마」 四위, 「푸에트로 리코」 二위, 「모미니카」 공화국 六위, 「엘 살바도르」 六위, 젳권을 「아르젠티나」「보리비아」「부라질」「칠리」「콜롬비아」「에쿠아돌」「기니아」「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베네즈에라」「오스트라리아」「마라야」「미크로네시아」「뉴 기니아」「비스마크 아치페라고」「뉴지란드」「포리네시아」를 합하여 三六八위 주교의 서한이 망라되었다.
제二부문은 각 수도회의 총장 원장 一○九명의 서한으로서 八·九八二조항의 제안이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서 四·二三二조항이 교리·교회법·성직자 및 평신도 및 신학생의 생활 규법으로 八○○페이지에 달한다.
다른 목록은 七四三페이지로서 성사·성소(聖召)교회 훈령·전례·교회 행정·교회의 재산 및 봉급·법률행위·범죄 및 벌칙·선교·그리스도교 재일치운동·교회의 자선 및 사회사업에 관한 조항들이다.
제三부문은 四○○페이지로서 「로오마 성청 성성(聖省)의 제안과 경계(警戒)」 즉 교회의 최고 행정직에 관한 제안이다.
제四부문은 三권으로 나누어 최초의 二권은 「로오마」의 각 대학에서 제출한 문헌이며 제三권은 전세계의 四九개의 가톨릭 대학의 제안을 실린 것이다.
이상의 다음에는 중앙 준비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와 사무국의 법규와 공문에 관한 제二차의 연속이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