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후론티어」 정책을 들고 나온 미국의 젊은 가톨릭 대통령 <죤 케네디>씨는 또 하나의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전세계 국민 앞에 제시하였다.
즉 민간원조기관과 협조하여 정부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독립된 자유재량(自由裁量)을 부여하는 「평화군단」(平和軍團)=一名 平和奉仕團. Peace Corps) 이 바로 이것이다.
二차대전 이후 미국이 서방진영의 여러 저개발(低開發) 국가에 수백억불의 막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날로 후퇴하는 생활저하의 경향을 우려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열세(劣勢)를 만회하려는 의도와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신적 원조도 이에 병행해야 한다는 심각한 각성의 산물로서 <케네디> 대통령이 내걸은 「프랜」이 바로 이 평화군단 창설인 것이다.
물질의 빈곤 보다 정신기아(精神飢餓)가 심한 곳에 더욱 공산주의의 마수가 뻗치기 쉽다는 것은 과거와 최근의 여러 사건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수준 얕고 정신무장이 소홀한 미개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주어가면서 후퇴하는 현상과 뺏아가면서 팽창(?)하는 현상의 근본적 차질이 여기에 생겨났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평화군단이 질머진 또 하나의 이념을 미국청년들의 희생적 기백을 이 군단을 통하여 증명하자는 것이다.
흔히 알기로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위스키」와 「도박」과 「여자」의 삼각지대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기 일수였다.
지나친 개인 향락주의에 빠져 정의(正義)에 약하고 희생에 비굴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세계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군단을 통하여 올바르게 제인식하자는 것이 이 평화군단 창설의 주요 원인의 하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평화군단의 입국 활동을 환영하고 있는 동 군단은 무엇보다도 그 단원의 선발이 엄격하다.
평화군단의 이념과 목적이 그러니만큼 그것을 수행해나갈 단원역시 철저하게 그 이념과 목적을 인식하고 결실을 위해서 혈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베스트 쎌리」「추악한 미국인」에 지적되어 있듯이 얼마나 많은 해외 주둔 미군인이 자기나라의 근본 목적과 정책을 그릇되게 인식시켜 놓았던가 하는 것이 평화군단이 참고로 삼고 있어야 할 중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현재 미국에서 평화군단에 단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충류가정이나 건실한 노동자 가정의 자제들이라 하며 그들은 이전에 어떤 공공단체나 「써클」에 가입하여 그 단체와 시(市) 주(洲) 및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 한다. 「보스톤__ 찰스톤」 구(區)에 소재하는 『청소년 예절단』(靑少年禮節團) 「호우크스」의 단원들은 지도신부 <케네드 머피> 신부의 정신적 충고와 조직아래 전원이 평화군단 단원으로 지원하였다.
<머피> 신부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호우크스」 단원 전원이 국가적 주요사업에 종사하여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그곳 청년들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유대를 맺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모든 단원은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공산주의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원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려 그들은 파견될 임지의 언어 풍습 역사 정치정세 기타 세밀한 사항까지 철저히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한다. 이것은 「쏘련」의 외교관이나 기술자들이 저개발국가에서의 활동면에서 철저히 그 나라의 언어 풍습을 완전히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가 못한 서방(主로 미국) 외교관이나 기술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공산주의 침투에 용의했다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까닭이다.
평화군단의 단장으로는 저명한 미국의 평신도 지도자이며 흑백인 인종문제 철폐에 많은 공헌과 노력을 경주하여온 <케네디> 대통령의 매부(姉夫)인 <써전트 슈리버>씨가 임명되었다.
<슈리버> 단장은 고문 <모리스 에이브람>씨의 협조를 얻어 자유재량을 갖기 위한 독립된 평화군단의 설립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금지되어있는 재정과 물자의 원조 제공을 평화군단이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될른지도 모른다. 평화군단의 일대변인은 이와 같은 계획이 앞으로 一주일내에 결정지어지고 <에이브람> 고문으로 하여금 이 조치가 합법적이며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짓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동 대변인은 재단 설치의 필요성은 미국의 민간 「클럽」 재단이나 대학이 일부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치있는 계획을 평화군단이 그것을 확대하거나 원조하기를 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기인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특히 만일 어느 계획이라도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평화군단이 이를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앞으로 결정지워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요는 젊은 가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내세운 획기적인 「프랜」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이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약동하는 젊은 청년의 봉사군단이 자기 일상의 모든 명예와 영화와 장래를 희생하고서라도 저개발국가 우방의 정신원조에 이바지 하겠다는 거룩한 의지와 용기에 우선 뜨거운 찬사와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