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가톨릭 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의 평화는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조약을 통해 ‘국왕의 영토에는 그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측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더 이상 전례와 신앙에 있어서 일치된 위치를 허락하지 않았고 '교도권'이나 '관할권'으로 함축되는 '교계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제 각자는 각자 고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종교생활은 충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적이고 교계적 사회로서 교회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현상은 이제 국왕의 영토 안에서는 그의 종교를 모두가 신봉해야 하는 일종의 ‘국가유일종교’(Con-fessional States) 시대를 열게 하였다. 다시 말해 한 국가 안에서는 그 국왕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국왕은 이제 교회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으며 종교문제는 이제 국가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국왕은 교회 관할권을 조정 내지 확정하는 자가 되었으며 합당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교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제는 개신교를 신봉하는 국왕의 영토에서는 개신교를 믿어야 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종교의 분열은 교회분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아픔을 낳게 됐다.
이러한 종교적 현상은 종교적 ‘불관용’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 국가의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국왕을 배반하는 것이요 이는 곧 국가를 배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는 주변에 종교적 관용과 종교자유문제를 대두시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이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하나의 권력이 다른 것에 대한 지배적 권한 행사차원이 아니라 중간적 입장의 관계이론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속사물에 대한 교회의 간접권한’(potestas indirecta)과 ‘영적사물에 대한 국왕의 간섭권’(regalism)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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