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사후 피임약이 결국 허용될 것인가. 사후 피임약은 말 그대로 사후에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한다.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불리운다. 응급 상황에서 사용되는 피임약이라는 의미일까.
교회는 '사후 피임약'이 수정란의 자궁 내막 착상 방지를 통해 수정된 난자, 곧 인간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 결국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 약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란에서부터 곧 인간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피임'이 아니라 「낙태」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이 약품의 시판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교회의 기본적인 소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반생명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실시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었던가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가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그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문화의 건설을 위해 일해야 함을 생각할 때 좀더 효과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몇 년 들어 생명윤리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에 대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대처를 해오고 있다. 이미 주교회의 산하에 한국교회 전체 차원의 관련 위원회가 신설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 교구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생명과학자들과 유관 산업계의 철저하고 '공격적'인 대처와 비교해볼 때 종교계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 비단 이번 사후 피임약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명윤리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장기적인 전망과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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