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수술은 어떤 장기의 질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그 장기를 타인의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 방법으로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이다. 일찍이 비오 12세 교황은 치료나 학문적 연구를 위해 사체의 장기나 신체조직을 떼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가톨릭 교회는 장기이식의 윤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일종의 모험과 위험까지도 수반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장기이식 수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을 시작으로 하여 1988년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이식이 성공하였고, 1992년에는 췌장 및 심장이식이 성공하면서 장기이식이 의료적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생명공학의 일부 분야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이를 위한 인간 배아의 복제 허용을 촉구한다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수정란을 이용하여 장기를 생산하도록 입법되어야 한다는 등의 첨예한 논란들도 장기이식의 획기적인 발전 내지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이식 분야에서의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현대인들에게 『장기이식수술의 한계는 없는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그렇다. 장기이식수술이 생명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생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되면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 일종의 사물로 취급되고, 단순히 실험을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인간성의 상실 위기라든가 또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돈과 권력의 횡포, 폭력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된 것이다. 장기이식이 비록 타인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매우 숭고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윤리적 한계 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이식이 그 본연의 목적인 타인을 위한 숭고한 애덕 실천 행위가 되기 위한 윤리적 한계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이식은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발전과 존중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곧 장기이식으로 인해 인간성이 훼손, 변질된다거나 인격의 파괴까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지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모든 의학적 개입은 인간의 본질적 선을 지향하고, 인간의 고유한 인격으로서의 품위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기이식은 또한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숭고한 행위이어야 한다. 곧 장기이식은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생명에 봉사하는 목적을 가지는 장기이식이 생명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생체이식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빈틈없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인간 배아에게서 추출해낸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이식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방법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인간 배아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 적출과 이식수술에 있어서 따라오는 동의의 문제이다. 특히 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은 자유로운 동의여야 한다. 기증자 자신이 이미 「기증한다」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위의 압력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이 기증자의 자유를 방해한다면 이는 분명 자유로운 동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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