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인 재화없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도 역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질적인 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적인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다른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보다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의 원칙이 항상 강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면, 약자는 존립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을 착취한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대가로 부를 축적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것을 시도하는 자체가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일곱 번째 계명도 역시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위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공동선을 위하여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재화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 극단적인 견해에 의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교회는 이러한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그것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킨다. 모든 사물의 창조주이시므로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제일 먼저 주장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모든 사람과 민족들에게 선물하셨기에 세상의 재화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많은 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렸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재화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절대 사형시켰던 경우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에 불가피한 물질을 조달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급박한 경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진다.
교회는 사유 재산제를 자연법에 위배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악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유 재산은 다만 공공 사용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창조된 재화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과 형제적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하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정의에 입각하여 이미 주어야 할 것을, 사랑의 선물처럼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책임과 배려는 지난 이천년 동안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간단히 국가나 사회 기관에 넘겨버리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재산을 멀리하고, 그것을 넘어 가급적이면 복음의 정신에 따른 가난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복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정의가 지배하고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신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의와 연대 책임이 일곱째 계명의 의미심장한 뜻인데 일곱째 계명은 지상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을 관리하는 데에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명한다.
경제활동도 역시 생산된 재화를 늘리거나 이윤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경제 활동은 도구나 기계, 그리고 공장과 기업들과 같은 생산 수단들과 노동자들의 노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므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겨나는 이윤은 단순히 기업의 소유자나 책임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은 우선적으로 인간과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도 노동의 정당한 결실로서 이윤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적정한 임금이 그것이다: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의 공헌을 참작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교회는 파업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하듯이 노동자는 지불받은 임금에 상응하는 일을 하여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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