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간복제를 추진중이라는 미국 클로네이드사가 비밀리에 한국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뉴스로 한국에서의 인간복제 위험성 논란이 벌어지더니 7월 15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 생명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재삼 화두로 등장한 요즘이다.
생명윤리기본법은 2001년 5월 과학기술부가 위촉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을 내놓으면서 논쟁에 돌입했으나 지금껏 표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각계의 상이한 입장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률안 제정은 점차 미뤄지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생명윤리의 공황상태 모습을 보였다.
클로네이드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RMX 2010이라는 배아세포 융합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인간생명 경시 실상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한 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일 열린 공청회는 잠시 생명윤리 기본법 법제화의 가속화를 기대해 볼만도 했지만 어느새 주관 부서가 과학기술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상황이었고 시안내용도 2001년에 만들어진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의 아쉬움만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과학기술부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기본법 」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두 법안이 단일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주목꺼리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시안에 드러난 생명윤리기본법 문제는 무엇보다 인간 생명을 「수정후 14일」이라는 기준을 적용 배아 연구 허용범위를 논한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 기준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라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런 면에서 생명체로 간주될 수 있는 배아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교회내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는 성체줄기세포의 용도가 한정적이라고 보았지만 최근 동물 실험에서는 성체줄기세포도 다중분화 능력과 분화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체줄기 세포가 배아줄기 세포처럼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태반에서도 추출 가능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냉동배아를 연구하지 않고도 치료목적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주교회의 차원의 생명윤리연구회와 가톨릭의대 생명윤리연구소 등 교회안의 생명윤리 관련 단체들이 연대한 가운데 이같은 교회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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