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지난 7월 7일자 ‘방주의 창’ 일부 내용에 대해 독자들의 정정요구가 있어 구경국 신부가 그 내용을 바로잡아 쓴 정정문이다.〈편집자주〉
7월 7일자 『방주의 창』에 실었던 『도둑질을 하지 마라』는 필자의 글 중에서 『교회는 사유 재산제를 자연법에 위배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악으로 이해한다』는 문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독자들을 오해로 이끌기에 충분하므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교부시대의 소유에 관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공동 사용의 원칙에 의하여 이미 자연법적으로 상대화된 사유재산제는 초기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니는데, 사유재산은 단지 사랑과 하느님 나라의 실현에 봉사할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동사용은 자연법에 따른 원칙이나 사유재산은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공동사용의 원칙은 자연법에 속하는 데에 반하여 사유권의 허용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발견으로 자연법에 귀속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자신의 회칙 『새로운 사태』(1891년)에서 사유재산이 자연법에 속한다는 레오 13세의 주장을 통하여 단절을 맞게 되지만 당시에는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가 도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로 다시금 여러 문헌들에서 사유재산권은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필자는 사유재산제는 자연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발견이라는 토마스의 사고로 회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제는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말은 이러한 해석과도 동떨어진, 부적절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필요악』이라는 단어는 사유재산제가, 앞에서 짧게 살펴본 바와 같이, 결코 이상적(理想的)이 아닌 제도라는 표현을 하기 위함이었다.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글을 적을 경우가 있다면 아무리 지면의 한계를 느껴도 좀 더 신중하게 적을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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