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제도개선」방안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한 채 오히려 인원을 늘리겠다는 결정이어서 가톨릭교회 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들중 78.9%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양산 과정이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한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56%가 현장을 이탈하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폐지하기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논란은 기본적 인권침해는 물론 과다한 송출비용,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이동 통제 등으로 인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면 때문이다.
또한 친인척을 둔 조선족들을 취업관리제를 통해 고용 허가하겠다는 것도 혈통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적인 접근으로 지적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이번 방안은 이래저래 질타를 받게 됐다.
올 초 자진신고한 불법체류노동자 25만6000여명을 내년 3월까지 모두 내보내겠다는 발상도 답답함을 부추기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27만명 불법 체류자를 일시에 내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 감당할 인력공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연수생 신분으로 노동자를 수입하는 모습이다. 외국인력을 값싸게 이용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처사임에 분명하다. 혹자는 연수생제도를 둘러싸고 막대한 이권을 누리는 이익집단들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보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은 노동자 신분으로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
교회 내 외국인노동자 관계자들이 요청하는 바대로 정부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그 인력을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제도 개선 방안」의 전면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생명과 인권의 보루인 교회도 노동사목위원회나 관련 상담소등의 지엽적 활동에서 벗어나 전 교회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 환기와 사목 대안 마련에 나설 때 신자들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을 보다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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