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따로 없는 듯 하다.
그간 교계가 올바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캠페인을 벌이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교회 입장을 전했음에도 이번 법안 내용에서는 그 뜻이 충분하게 반영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감만 더해지고 있다. 「매우 서글프고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데 슬프다」는 관계자 말이 공감을 자아낸다.
입법 예고 법안은 제1조 법률 목적에서부터 과연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니게 한다. 법률안의 목적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과학 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몫으로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다보니 인간 생명의 고귀함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듯 하다. 결국 법안의 당위성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간 교계가 주장해온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인간복제와 이종간 교잡금지」는 외면적으로 반영됐지만 국가생명윤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외라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이다.
그러나 이때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해도 「자문」이라는 말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위원회가 얼마나 대통령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여기서 명시된 자문위원회가 그야말로 올바른 의미의 심의와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심의뿐 아니라 명실공히 의결 권한까지 부여되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생명공학계는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의 생명공학 발전을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진국에서도 금지법안을 미루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앞서 나갈 이유가 있느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체세포 복제를 금지하면 연구활동이 위축된다는데 따른 걱정에서 나온 의견 일테지만 전체적인 생명의식 부재를 느끼는 듯 해 씁쓸한 마음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는 곧 회의를 열고 법안 수정을 위한 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생명의 보루라고 하는 교회의 역할이 다시한번 강조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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