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출산율 감소의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도 상당 부분 수정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회 역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함께 숙고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
우리나라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는 출산율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1960년에는 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출산율이었으나 인구억제정책의 지속적 강행이후 1984년에는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낮아졌으며, 1999년에는 1.43명, 2001년에는 1.3명으로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추세에 따라 정부는 2002년에야 비로소 인구정책의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추세의 현격한 출산율 감소라면 앞으로 100년 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
출산율 감소는 연령별 인구구조를 왜곡시켜 노령인구의 증가, 노동력 감소,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적 부담 증가, 노령층의 여성인구 증가, 나아가 가정의 붕괴, 사회 구조의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정부가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게 되었고,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 같다. 올해부터 정부의 인구정책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율화 및 체계화」로 바뀌면서 범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의 배경이 산업화의 논리에서 시작된 것처럼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변질된 가치관 등이 주도하는 죽음의 문화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은 결과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인구억제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정책 일색이었다. 공무원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정관수술이나 우리나라를 낙태천국으로 변질시킨 모자보건법(1973) 제정과 실시는 인구억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죽음의 문화 창달에 일등공신이 아니었던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톨릭 교회가 그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문화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많은 자녀를 두는 부모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자녀 학비 지급, 부부중 한 사람이 가정에 남아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배우자 보조금 지급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본연의 직업적 소명에 충실 할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매우 시급하다. 산부인과 의사들중 대부분이 분만보다는 낙태를 주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통감하고 법개정 등을 통한 정책의 수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교회에 맡겨진 과제는 무엇보다 이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증거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랑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맡겨진 임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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